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에서
의석에서김연근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연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의원님께서 교육감과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긴급현안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아주 중대한 질문의 답변에 큰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광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최인정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위 스포츠강사의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교육청에서 5억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맞으시죠? 교육감께서의 답변은 지방재정법, 그러니까 지난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오는 11월이나 실행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법 위반은 아니다, 유감이긴 하나.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그냥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의회자체가 스스로 무력하다라는 것을 도민 여러분들께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비비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업무편람 등 해가지고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길더라도 이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안행부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업무편성기준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져다가 책자로 만들어서 하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청이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바로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는 거죠.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전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보수적이라고도 표현을 해도 좋고. 예산은 이 지침에 의거해서 만들어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불행히도 이 책자의 214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 제한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한에 내재적 제약이라고 여기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예비비 지출 제한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괜찮다니요? 아, 여기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책자에 버젓이 본회의에서 삭감된 경비는 사용을 못하도록 예비비라고 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괜찮은 겁니까? 법규 위반이 아닙니까? 법규 위반입니다. 왜 법규 위반이냐,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죠. 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법규 위반이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안행부 장관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침을 하달한 겁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41조에 보면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되겠죠. 지금 11월 것, 11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개정된 거 말고 지금 현재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겁니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기서 어물쩍하게 넘어가면 여기 계시는 38분의 의원님들이 핫바지입니까? 교육감님.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법 위반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젓이 여기에서 최인정 의원님께서 도민들께도 사과하고 우리 의회에도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교육감님께서. 자, 이 조항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왜 개정을 하느냐, 우리가 이것 간과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조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조항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지방재정법 그 조항을 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11월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이미 연구하셔서 알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분명하게 넘어가야 되고, 교육청께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합니다. 그런 답변 의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셔야지 왜 도민의 대표들이 나와 계신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기만한다고 하는 것은 도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10대의회 처음 시작입니다. 앞으로 임기 4년 동안에 소위 본회의장이나 이 의회 내에서 하는 발언에 대한 책임은 의원도, 자치단체장 두 분께서도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한번 얘기한 거 그때 얘기하고 넘어갔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서 더 연구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될 겁니다. 굳이 법을 위반했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본예산 삭감된 부분들을 예비비에서 충원해서 충당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기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행들이 고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전라북도의회의원및사무처소속공무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의원및사무처소속공무원의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의원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삼복기간 더위는 이기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더위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무사히 더위를 이기시기를 기원하면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외교활동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구성 시 동 규정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의원추천의 경우 동 규정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4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5개의 상임위원회와 맞지 않음에 따라 추천의원 4인을 5인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동조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내 대학교수 및 사회시민단체 대표 5인을 6인으로 조정하여 내·외부위원이 상호 동수를 유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도세감면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도세감면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재난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단순 명확화함은 물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실무반 등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 내용과 정부 소관 부처 명칭변경으로 인해 조문을 정비하고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사무처에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사무직원을 임명하던 근거법령이 2014년 6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에 도교육청 조례로 정한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입니다. 금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의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도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시15분
15시19분
에서
의석에서국주영은의원
- “질문 있습니다.”) 국주영은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질문요? (
- “예”) 국주영은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을 하시려면 질문 대상자를 명시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의원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중앙에서 만들어서 표준안을 내려보내니까 당연히 의회에 제출했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정서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세월호특별법을 원하고 있거든요. 기소권, 수사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생색내기용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듦으로써 SNS상에서 마치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 날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서적으로 이게 지금 필요한 때인가, 저는 이것을 유보하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걸 왜 행자위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는지 우리 행자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광수 행자위원장님한테 요청하신 거죠, 국주영은 위원님? (
- “예”) 국주영은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니까 세월호특별법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부분들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도에서 도세 감면에 관한 작은 이런 혜택을 주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십니까? (
- “예”) 국주영은의원 의석에서 - “예”) 김연근 행자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김연근 익산시 출신 김연근입니다. 행자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사실은 이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의를 할 적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부분 지금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도세 감면안을 우리가 의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게 했었고, 한 두어 차례 그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월호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사고 참사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불과 무슨 세금을 감면한다라고 해서 그건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 중에 한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를 또 재차 우리 위원회에서 가졌고요. 또 그 금액이, 여기 금액까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한 5천원에서 6천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숙고를 했지만 이 정도라도, 이게 어떤 법이 아니라 감면안을 의결시켜주는 거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의결을 하고 추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도민적 여러 가지 것을 다시 논의하자라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걸 의결하는데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제가 충분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또 고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
- “예”) 국주영은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주영은 의원님, 반대토론할 건 아니죠? (
- “예”) 국주영은의원 의석에서 - “예”) 단지 도세 감면안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복지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복지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는 전라북도 복지콜센터를 설치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 7월 3일 제정되었으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기능 확대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 등으로 도민들의 콜센터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2011년 9월 30일부터 콜센터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기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폐지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의 위탁기간이 2014년 10월 25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마음사랑병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경영 및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정신질환자 진료 및 재활치료에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향후 병원운영에 대한 실천방안 등이 높이 평가되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기관으로 의결된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에 위탁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정신질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기관에 재계약하는 것이 도립병원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이번 31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애완견 등록제도를 인구 10만 이하의 전 시·군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동물등록 제외지역과 기준명시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조문내용과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일부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 11. 전라북도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지원에관한조례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재단법인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운영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지원에관한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명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고창군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에 관한 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07년 행사완료, 2008년 조직위원회 해산 및 청산 종결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진발생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시설물의 위험도를 판정하여 여진 등으로 추가 붕괴 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장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 13.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2014년도제1회수시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제1회수시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아교육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북혁신도시와 익산 배산 택지개발지구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전북혁신도시개발지구 내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유입되는 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 구 만성초등학교 부지에 12학급 규모의 숲꿈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구 영만초등학교 부지에 설립예정인 솜리유치원은 지역주민과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고 제기되는 민원을 적극 해결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솜리유치원은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 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부교육감의 업무분장으로 안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학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육국과 행정국의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전북혁신도시 내 단설유치원인 숲꿈유치원 신축 및 군산 미장초등학교 증축 등 취득대상 2건과 구 금구중학교 매각처분 대상 1건 등 모두 3건으로 숲꿈유치원은 앞에 도립학교 설립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북혁신도시 지역에 유입되는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것이고 군산미장초등학교 교사 증축 건은 2013년도 10월 제30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 심사 의결된 이후 2014년 5월 군산시로부터 증축 부지를 무상양여 받음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4개의 교실을 추가하여 16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이상 취득대상 2건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대상인 구 금구중학교 매각 건은 교직원,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매각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4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의원 부안군 제1선거구 최훈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심사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현안을 챙기시는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김대중 의원님, 송지용 의원님, 양용호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정호윤 의원님, 최영일 의원님, 최은희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허남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방향은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과 행복한 교육의 본질을 가꾸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재원배분은 잘 되었는지 집행이 저조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본 위원회가 제10대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인만큼 상징성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집행부의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6,307억원 규모로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인권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비 9억원 등 10건에 24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사업비 20억원 등 총 4건에 23억2천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교육감이 증액 동의함에 따라 증액하고 삭감잔액 1억3천만원은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금년도 예산집행기간이 불과 6개월 갓 지난 시점에서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등의 변경을 통해 세출예산을 목별, 사업별로 큰 폭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거나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예산 심사 시 도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차 추경에 관행적, 반복적으로 편성하였고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예비비를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일부 감액하여 일반교육 재원으로 재편성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 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최훈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 교육감 김승환 동의합니다. 의장 김광수 교육감님으로부터 동의하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지방소방직공무원의국가직전환촉구건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소방직공무원의국가직전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을 포함한 수백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허술한 사고대응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고 온갖 폐단이 총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대비의 시스템은 살얼음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이중적 신분체계가 지니는 문제점과 국가직 전환 촉구 당위에 대한 뜻을 모아 위원회 위원 공동으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발생 시 현장 초기대응의 성패에 따라 단순재난이 될 수도 있고 수십 수백 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은 일개 시도의 경계와 대응능력을 초월하는 복합적이고 대형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현장대응과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모든 재난의 최일선 위험현장에서 초기대응의 90%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일 것입니다. 국가안보, 치안 분야의 특정직 공무원들은 국가사무로 분류되어 국가직이지만 유독 소방 분야만 지방사무로 분류돼 국가직(322명)과 지방직(3만9,197명)으로 구분돼 각각 소방방재청장과 해당 시도지사의 이원화된 지휘·명령 통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 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복잡화·대형화 재난 상황 시 이원화된 신분체제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혼선이 우려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에서 발생된 재난의 경우 상호 업무협조의 문제와 수습책임·관할 불분명에 대한 책임회피로 인한 비효율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시도 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안전 격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80.4%인 서울과 13.8%인 전남은 무려 66.6%의 차이가 나고, 14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황(전북 17.6%)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형평에 맞는 119서비스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의 의지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 예산 확보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소극적인 예산투자로 장비 현대화는 고사하고 소방차량 5대 중 1대 꼴인 21.2%와 개인안전장비 21% 등 장비 노후도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도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노후차량을 가지고 출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장비와 인력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업무피로 누적 및 119서비스 수혜 편차가 심화되어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가에 따라 생명과 안전보호 정도가 달라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국민의 안전은 공공적 책무로써 모든 국민이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하여 중앙, 지방 간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며, 시도별 119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소방직공무원의 신분을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박근혜정부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국가의무마저 지역별로 차등화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1. 국방·치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형평에 맞는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소방직공무원을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하라.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전북일괄이전촉구건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전북일괄이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기금운용본부 서울 잔류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LH 경남 이전 이후 또다시 전북도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 계획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일괄 이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1년 5월 정부는 LH통합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유치를 결정함으로써 전북 도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과 절망감을 안겨준 바가 있다. 이에 정부는 LH경남이전 발표와 함께 구 토지개발공사 전북 몫과 지역 안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확정하였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및 당선인 시절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의 당위성을 역설하였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합의된 국가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 11월 지방이전 변경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4년 4월부터 부지매입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전북이전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 정원 210명의 약 1.3배인 273명 규모로 정부예산이 확보되어 총 사업비 441억1천여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프로젝트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후속조치로 운용지원, 금융산업, 인력양성, 정주여건, 교통인프라, 시설 및 통신 분야에 걸쳐 올해에만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전라북도 발전의 한축을 이끌 대규모 프로젝트가 완성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금운용본부 보상체계 및 직무관리 개선 컨설팅 용역을 삼정 KPMG에 의뢰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해 지난 12월 최종 제출된 자체용역안의 내용을 보면, 제1안으로 서울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해외투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서울사무소 설치를, 제2안으로 현 국민연금 강남회관 2개 층에 스마트 워크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스마트 워크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용역회사에서는 유연근무제도로 인해 내부 수용성이 높고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2안이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국 제1안이든 제2안이든 이 제안들은 기금운용본부를 이원화시키는 것으로 핵심조직의 수도권 잔류 가능성을 남겨놓으며, 결국 기능을 이곳저곳에 분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다시 한번 전북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국가균형발전의 취지, 이전기관 직원들의 내부 형평 문제, 또 기관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 등을 고려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국민연금 산하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업무 효율성과 운영비 절감을 더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일괄이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이다. 1. 박근혜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 기금운용본부 전북 일괄이전 약속을 이행하라! 1.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 전북 일괄이전에 대해 공고화하라! 이상의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일괄이전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일괄이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일괄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쌀시장전면개방재검토촉구결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쌀시장전면개방재검토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의원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쌀 시장 전면 개방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정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포함으로써 온 나라와 농민들을 혼란과 좌절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운영 과정에서 박근혜정부가 국민과 소통을 포기한 모습을 익히 보아왔지만 쌀 시장 전면 개방과 같이 중대한 국가적 현안을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농민들과 야당의 의견은 묵살하는 행태를 우리는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내 쌀 시장을 WTO에 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함부로 포기해버린 처사는 온 도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곡물 자급률은 22%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지만 그나마 쌀 80% 이상을 자급하고 있어 유지되는 상황으로, 만약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되면 향후 20∼30년 안에 미국산이 싹쓸이 한 현재의 국내 밀 시장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국제 식량위기나 식량 무기화 현상이 벌어지면 제2의 식민지국가로 전락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국가 존립에 관한 식량문제를 제대로 된 협상도 해보지 않고 서둘러 개방을 선언한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은 매국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히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맞는 해로써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120년 전 부패하고 탐욕스런 탐관오리와 다를 바 없으며, 선진국의 이익만 대변하는 WTO는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외세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농민과 농업을 말살하고 국민의 식량주권마저 포기하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며,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을 놓고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협상을 통해 국익을 위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포기한 채 식량주권을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린 정부의 매국적 행위를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일방적인 쌀 전면 개방 선언을 취소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쌀 개방 여부를 결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익과 농업, 농민보호를 위해 재협상의 의지를 밝혀라! 하나. 정부는 여당, 야당, 정부, 농민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쌀 개방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 시장 전면 개방 재검토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쌀 시장 전면 개방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북권공항,제5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반영촉구건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북권공항,제5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반영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산시 제4선거구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전라북도가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전북권 공항이 정부에 이번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국적인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 군산공항으로 2035년까지 전북지역의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제논리의 잣대를 들이대며 전북권 공항의 중장기계획 반영을 요원한 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군산공항 이용객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항공수요가 폭주하였고, 혁신도시 이전, 태권도공원 개원, 새만금사업 등 전라북도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의 잠재수요는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또다시 전북권 공항만을 배제한다면 차별과 소외로 점철된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사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는 처사가 될 것이며, 전라북도의 낙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항공수요 조사 시 전라북도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적극 고려하여 잠재적인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성을 담보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권 공항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 배부해 드린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권공항,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이성일 위원장님 수고셨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북권공항,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박근혜정권의전북인사홀대규탄결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박근혜정권의전북인사홀대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 제5선거구 출신 이해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인사홀대가 상식 이하이며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지나쳐 도민들에게 극심한 상실감과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지적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7월 박근혜정부 2기 내각출범에서 전북도민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전북출신 무장관 무차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993년 문민정부 이래 처음 벌어진 사태로 도민은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시기 기회 있을 때마다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동안 차별과 소외를 받아온 호남에 대한 배려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 특히 우리 전라북도 도민은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인사 형평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과 중앙정부 간의 소통, 효율적인 예산배분, 균형적인 인사충원 등을 위해 지역 간 인사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처럼 철저하게 특정 지역 인사가 배제된 경우가 없었기에 우리 전북도의회는 물론이고 전북도민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박근혜정부의 전북홀대 인사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전북 무장관 무차관 사태로 빚어진 대통령 공약 파기를 규탄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전북출신 장·차관은 고작 4명에 그치더니 이제는 아예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갔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둘, 전라북도의회는 특정지역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소외로 국민행복시대라는 약속을 저버린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지역감정을 해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유권자보다 정부가 인사정책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셋, 전북을 홀대하고 차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 기용과 친정체제만 강화한 인사실태를 규탄한다. 이번 장·차관 인사는 세월호 사건 이후 전면적인 국가개조를 위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 친정체제와 충성그룹만을 위한 인사라는 비난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인종차별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듯이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과 배제 또한 결코 용납 받을 수 없는 민주주의 훼손이자 지역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박근혜 정권의 편향적이고 특정지역 차별적인 인사정책을 규탄하며 이런 상황이 하루속히 해소되길 촉구하고자 박근혜 정권의 전북인사 홀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전북인사 홀대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박근혜 정권의 전북인사 홀대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교육부의특별교부금교부시기및방법개선촉구결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교육부의특별교부금교부시기및방법개선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세입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이 교부금은 다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교부금의 4%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교부금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성립전 예산의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빨라야 3월, 늦어도 연말까지 교부되어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과 심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둘째, 특별교부금 지급시기가 예측 가능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교부금의 교부시점이나 교부내용을 미리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교육재정 운영 과정에서 교육청 자체사업비와 중복되거나 시도교육청의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교부금이 대부분 교육부 목적사업비로 교부되어 지방예산의 매칭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교육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교부가 가능한 특별교부금이 약 1조6천억원이 넘어 의회의 승인이 없이 사용하는 예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많고 시도교육청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처럼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권과 재정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특별교부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민의 혈세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인간에 대한 투자 예산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떤 분야 예산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교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문제점이 많은 특별교부금제도가 개선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시기 및 방법 개선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시기 및 방법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의회예산심의권을경시한추경편성제도개선촉구결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회예산심의권을경시한추경편성제도개선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시간이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총 출동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오늘 의회가 그동안 관행을 깨는 원칙을 세우는 진통이 엄중하게 제시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전주 제8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장 양용모 의원입니다. 금번 제31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2014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회 예산심의권이 관례라는 이유로 도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무시된 경정예산 편성이 있고 그 심각성이 대단히 높아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2014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정예산안 규모가 큽니다. 교육청은 지난 연말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불과 6개월 만에 무려 411억원을 감액해 새로운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용재정이 불과 1천억원 정도인 교육청에서 이런 규모의 세출예산 조정은 엄청난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는 세입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계획을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세출을 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경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감액한 세출예산에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 40여억원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감액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의 권위와 권한이 크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경정 예산편성이 계속된다면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는 요원하며 허수아비의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결의안을 통해 도교육청에 의회의 본예산 심의결과를 존중하는 예산집행 자세를 가질 것과 경정예산 편성을 극도로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고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존중에 준거하는 교육과 훈련을 관계공무원에게 수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지킨다는 것은 도민의 심의의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의권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끔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추경편성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의회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추경편성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선6기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 및 실·국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각종 안건 심사과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도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재단법인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4. 2014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5. 지방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 16.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일괄이전 촉구 건의안 17. 쌀 시장 전면 개방 재검토 촉구 결의안 18. 전북권공항,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19. 박근혜 정권의 전북인사 홀대 규탄 결의안 20.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시기 및 방법 개선 촉구 결의안 21. 의회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추경편성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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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37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최영일
영수
강영수서명의원
이해숙
박순
박순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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