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는 핵심을 보면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민원을 제출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고 제9조에 보면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하나의 게시판 역할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실제 구민들의 민원업무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현재까지는 전자민원창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근거도 남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여기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분야별로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에 따른 구청의 업무처리 내규라든가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 절차 같은 내용들이 상세하게 명시되어야 되고 책임한계, 민원인에 대한 인식문제 등 이런 것들을 망라한 종합적인 내부 규정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