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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314회 제4본회의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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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장학수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학수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 “예.”) 장학수의원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건의안이나 결의안 등 많은 것들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전라북도를 대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건의안 등이 의원들 간에 어떤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전달되다 보니까 각 건의안 내용 등이 일부 정제되지 않은 그런 용어가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건의안 등이 다른 지자체나 내지는 정부에 전달이 됐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의장님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우리 건의안 등이 지금 전라북도민을 대신해서 상정되는 거기 때문에 적정하게 건의안 등이 정제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이 있고 또한 우리 38명의 의원님들께도 본 건의안 등이 여기에서 가결이 되면 200만 전라북도민들을 대표해서 이 문구가 작성돼서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안 등이 만들어질 때 정제된 언어들로 간결하게, 다른 지자체나 정부를 상대로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용어들이 자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장학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반대토론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고 앞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정제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 아울러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정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고……. (
- “예.”) 장학수의원 - “예.”) 의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안건,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판단기준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율확대촉구결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율확대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전주 제8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도 붉은 태양은 분명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호남벌에는 황금물결이 출렁이는데 이 나라 박 정권은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이 땅의 노동자에게는 전교조 불법화 시도에 대한 노동탄압, 농민에게는 쌀시장 관세화로 인한 식량주권 포기, 서민에게는 담배값·재산세 인상 폭탄, 공무원에게는 공적연금법 개악으로 노후생활 파탄, 세월호 가족에게는 동냥도 못 주는 주제에 쪽박까지 깨버리는 후안무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권의 재정 권력화에 의한 통치로 인하여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의 부자감세에 이어서 박근혜정권의 사실상의 서민증세 폭거는 이 나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말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도교육청 예산은 약 80% 이상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수행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390억원의 누리과정예산이 대선공약 이후에 2013년 940억원, 2014년에는 1,250억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육과 유아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바로 정책의 방향입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관련 공약이행을 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그 부담을 떠넘기기만 하고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추가적인 지원 없이 누리과정에 신규예산이 들어간 만큼 초·중·고등학교 지원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급학교 시설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에 필수적인 교육예산마저 이제는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7년간 지방교육 행정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국책사업과 교육사업은 대폭 늘어났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책사업 수행 등에 따른 예산지출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어 교육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하기로 발표하면서 담배세에서 차지하는 지방교육세의 비율을 낮추는 계획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정반대로 담배가격이 인상되어도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더욱 경악하는 것은 정부는 2015년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낼 교육예산 총액을 금년 대비 3.5%로 축소할 예산편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지방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따라서 즉각 철회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박근혜정권과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증액하라. 둘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누리과정 등 국책사업 예산을 증액 교부하라. 셋째, 서민에게는 증세하고 지방교육세를 감소시키는 담배값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넷째,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편성안을 철회하라.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기상청지방조직개편중단촉구건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기상청지방조직개편중단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덕섭 행정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남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64개소 중 88%가 넘는 56개소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북지역 기상대를 축소시켜 광주지방기상청의 기능 및 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호남권 예속과 기상서비스의 분산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상청 지방조직 개편 중단 촉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기상관서가 산재한다는 이유로 기상대 인력 및 기능, 예보기능을 지방청으로 통합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기상청은 현재 지방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전주와 군산, 정읍, 남원, 고창 등 도내 5개 기상대의 일부 조직과 업무 등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흡수·통합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전주기상대의 핵심기능인 예보와 특보기능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넘기면서 현재 전주기상대 예보인력 12명 중 일부를 광주로 흡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군산과 정읍, 남원, 고창기상대의 방재서비스를 광주로 넘기면서 기상대별 3~4명의 인력을 광주로 흡수한다는 인력조정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호남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64개소 중 88%가 넘는 56개소가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북지역 기상대를 축소시켜 광주지방기상청의 기능 및 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 기상대의 주요기능이 빠져나가면서 전북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관측한 기상상황을 제공받음으로써 기상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전주기상대의 예보와 특보기능은 기상변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측한 뒤 미리 대비하도록 안내하는 기능으로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서비스이며 군산, 정읍, 남원, 고창지역의 방재기상서비스는 홍수와 가뭄, 강풍, 지진 등 위험요인을 미리 예측해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 농민들의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음이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양적 통합에 의한 기능효율화보다는 질적 제고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근거리조사가 요구되는 기상서비스의 기능은 현행과 같이 분산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방 기상·기후서비스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상청 지방조직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방 기상·기후서비스 효율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상청 지방조직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재난방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현장 기상서비스 및 예보, 특보 기능강화를 위해 현행체제를 유지하라. 하나. 기상대 기능조정이 목적이라면 전주기상대가 전북지역의 중심 기상서비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라. 이상의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상청 지방조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청 지방조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기상청 지방조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제도개선권고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출연기관등의경영평가제도개선권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송지용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선 권고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는 2007년도에 제정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를 근간으로 전라북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 20억원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법인, 도가 연간 5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위탁 또는 보조기관·단체·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영평가에 대해서 정치적인 평가, 관피아를 위한 평가, 줄세우기 평가라는 의혹과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 기관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경영평가결과는 관료적 통제와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한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가지표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결함입니다. 현재 경영평가지표는 계량화된 성과지표 비중에 치중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목표는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아 계량화된 일률적인 성과 잣대로 재단한 결과 비계량적이거나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지표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공의 서비스 전체의 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관 간 경쟁체제가 조성될 수는 없지만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무리하게 일률적인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표에 대한 기관 간 비교를 통하여 서열을 나눌 수는 없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각 기관의 고객 또한 기관별로 구획되어 있어 경영평가단이 이를 비교하더라도 자의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셋째, 현재 전라북도의 경영평가는 수익성과 효율성에만 주안을 두고 있어 공공성의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출연기관 등은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으로 공공성 지표에 가중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영역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경영평가 시스템 하에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제로섬 관계로 파악하여 수익성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공공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넷째,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서 오는 평가의 자의성 및 편향문제입니다. 매년 임시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 개인적 역량에 경영평가에 의존하고 평가단이 경제·경영·행정학 분야의 교수 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평가가 이론적이며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기관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 분석 및 평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섯째, 성과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상의 문제입니다.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 과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학습과 인센티브 제공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평가결과의 환류체계를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에 근거한 성과급 지급수단으로 유지해 왔으나 이제는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성과급 지급에 대한 신뢰수준을 낮추고 성과급 지급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높여왔습니다. 여섯째, 피평가기관들이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기간, 실제 평가를 받는 기간 등의 경영평가 실태와 서비스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실제의 비용이 엄청나서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효율성 제고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재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가 범하고 있는 이상과 같은 오류로 인해 현행 제도의 대수술을 요구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하나.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을 평가함에 있어 현행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제도를 공공서비스 영역을 부각시킨 기관 역량평가, 품질평가, 공공성평가를 통합한 운영평가로 전환하라. 하나.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을 서열화하여 기관별 줄세우는 현행의 경영평가 방식을 중단하고 출연기관 등의 설립 취지 및 특성을 고려 평가를 이원화시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라. 하나. 출연기관 등의 기관 특성별 전문성을 고려한 평가단 구성 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여 인사폭을 늘려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라. 하나. 평가에 따른 편익보다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피평가기관의 경영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그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선 권고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송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외 7인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조직개편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 등 주요 정책사안들을 처리하시느라 야근과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시종일관 열심히 일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의원님들 방에 늦게까지 불이 켜있는 것을 보면서 또 어떤 의원님들은 야전침대를 놓고 새우잠을 자면서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의장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정과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 및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의안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서 발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 모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개정 고시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군산은파초등학교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립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안 심사보고서 16.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7.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8. 2013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9.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 촉구 건의안 20.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철회 촉구 건의안 21. 지역 주택건설산업 활성화 촉구 건의안 22. 지리산댐 건설계획 반대 결의안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촉구 결의안 24. 기상청 지방조직 개편 중단 촉구 건의안 25.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제도 개선 권고안 접기

15시58분

16시05분

16시10분

16시20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최영일
진호

최진호서명의원

김종철
무견

조무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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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