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차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ㆍ소매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있어야 하며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 지정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요건만 있을 뿐 나머지 요건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지정요건과 기타 관련 절차가 다른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안의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대전통시장에 속하지 않지만 그 부근에 위치하여 고객들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바, 전통시장 미포함 상인들에게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케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울 필요가 있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은 본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도ㆍ소매 또는 용역업을 하는 50개 이상의 점포가 상인,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엄격한 절차로 인하여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것을 포기한 지역도 있고 전통시장 인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몰랐기에 전통시장구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점포들은 전통시장구역에 포섭되고자 구청장에게 구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고 싶어도 전통시장법과 우리 조례에서 기존의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하고 동의절차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기에 이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도ㆍ소매 또는 용역업 이외에도 음식점, 제과점 등 골목상권을 주로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인정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2020년 초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전통시장법을 개정하였고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골목상권에서 묵묵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상인들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고 이에 더하여 절차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골목형상점가를 하나의 장으로 규정하였는데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면서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을 것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으로 안 제14조에 규정하였고 그 신청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추어 상인의 2분의1 이상의 동의와 관련 서류를 준비할 것을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골목형상점가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안 제1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을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고자 하는 상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기에 구청장이 이를 권장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에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대한 내용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안 제19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 사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자구를 정비하면서 간략하게만 규정되어 있던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화하여 조례에 상세히 명시되도록 안 제13조, 제31조, 제3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한시적인 지원이기에 골목상권을 본질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신설된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우리 조례에서도 규정하여 제도가 정착되면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을 고민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