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동선 안내와 같은 실시간 재난상황의 보고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일자리 등 분야별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 홈페이지의 운영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2019년 12월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그 제명이 바뀌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임근거를 잘못 표기하고 있는 조례의 목적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규정되었으나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정비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본 조례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다보니 인터넷시스템에 관한 사항보다는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되고 있는바, 제정안을 발의하고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이용자 간의 생각, 정보 등을 공유하여 소통하는 방법이 다양해져 실시간으로 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일명 SNS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이를 홈페이지의 정보와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도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고 있기에 SNS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함께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는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며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책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서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으로 분류한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은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ㆍ게시되는 정보 및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예시하고 전자민원창구 설치 등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SNS라 불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포함하여 인터넷방송, 미디어보드와 같이 양방향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등 디지털화 된 콘텐츠인 소셜미디어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구에서 운영하는 SNS와 관련한 사안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미디어보드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공모전 등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장은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로써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