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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1교육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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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실제 의료용 주삿바늘이 들어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서 초등학생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최근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칼과 유사한 형태의 모형칼, 전기충격 기능이 있는 장난감, 정체불명의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액체괴물과 말랑이, 물을 흡수하면 100배 이상 커지는 개구리알과 같은 위험한 제품들이 어린이들에게 손쉽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문구협회, 학부모단체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발 빠르게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등학생들에게 어린이제품의 올바른 구매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제도화하여 위험한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학교에서의 어린이제품 구매ㆍ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보호와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