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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4본회의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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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의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군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소란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85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4일 서남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군정질문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제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완주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2월 16일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과 안건에 대한 논의시간이 길어져 회의가 지연된 점에 대해 방청하러 오신 군민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수봉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의원

“완주형 뉴딜 수소경제 공동체를 기대한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삼례·이서 윤수봉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셨지만 지난 1년여 간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투철한 사명감에 본 의원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생존과의 사투가 벌어지는 초유의 날들이지만 성과도 있었습니다. 공공의료, 노동, 기본소득 등 다양한 사회 의제가 논의되었고, 더는 기후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달라지고 세계를 작동시키는 패러다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도시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은 지속되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는 작고 힘이 약한 지자체의 목을 계속해서 죄어옵니다. 그럼에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고 현실화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모든 의회와 정부의 몫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이 살아갈 방법은 무엇인가, 완주군이 키울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인가. 본 의원은 미래 완주 먹거리 산업으로써 완주군 수소경제 공동체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완주군이 그리고 있는 수소경제 공동체 ‘수소 도시’에는 우리 완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인류의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소 경제란, 말 그대로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경제 산업구조를 말합니다. 석유 등 기존 화학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에너지 혁신으로 전 세계가 앞 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200여 국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며 신재생 에너지 경제를 촉구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 한국판 뉴딜, 소위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로써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와 지역경제 혁신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해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국가 전략 속에서 2019년 12월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완주로서는 천재일우(千載一遇),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가 그리는 ‘2025년 수소도시’ 청사진 속에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 운송, 활용하는 전주기 산업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연료전지산업과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공동체까지 들어있습니다. 새만금, 한솔케미칼을 선두로 한 수소 생산, 일진복합소재, 한국특수가스의 저장·운송, 현대차, 가온셀 등을 필두로 상용차 생산 등 수소와 관련한 전주기 산업군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완주,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이끌어갈 동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안산, 울산과의 경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주군의 역량이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주군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초’ 수소 트럭 양산체제를 갖춘 수소 상용차 생산기지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계적 퇴출을 거치며 승용차 부문은 전기차와 수소차 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상용차, 특히 트럭은 수소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수소 상용차 생산기지로서 완주가 가진 성장 잠재력과 파급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처럼 완주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과감하게 접근하고 리드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고 흐름이라고는 하나, 분명한 체제로 자리 잡기 전까지 여러 난제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안호영 의원님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완주군 집행부 간의 긴밀한 공조로 수소 시범도시 사업비 430억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비 130억원 등 56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 전라북도를 비롯한 여러 주체와의 협업, 추진과 성과에 대한 압박도 대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변화는 늘 두려움을 안고 갑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터널 속에서 빛이 드는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완주와 대한민국, 인류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대응에 모두가 지치고 힘든 지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의 방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마음의 방역체제가 든든하다면, 다 같이 마음을 모은다면 못할 일도, 넘지 못할 장벽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2020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 단단해진 완주군을 희망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완섭 의원입니다.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와 본 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방역 관리와 민생 안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 과다 계상 및 사전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8,304억72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67억4,916만원, 특별회계는 436억5,812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그리고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 176억4,714만원을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88억1,82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554억3,833만원, 특별회계는 433억7,993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 316억3,756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심사 결과 33억4,330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서는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결국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가 군과 군의회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당부하셨지만 지금도 시정되지 않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선심 쓰듯 예산을 책정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업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을 따져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의회에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단계부터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 예산안 심의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편성된 새마을회관 건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완주군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에서는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명확한 명분으로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소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자리에 서서) 정회를 요청해서 회의규칙 제70조에 의해서 예산안 수정동의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요. 재적의원 3분의1 찬성을 받아서 설명하겠습니다.

김재천의장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일단 어떤 건을 올리는지 그걸 확인하고 다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김재천의장

예, 말씀을 해주시죠.
남용

서남용의원

(청취불능)

김재천의장

최찬영 의원님과 서남용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먼저 최찬영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천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최찬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최찬영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게 됩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예산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대해 일부 삭감을 제안합니다. 삭감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에 대한 역할과 노력에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의회 역시 깊이 감사드리며, 그 역할에도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법인으로 출범한지 1년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전에는 군 예산에만 의지하여 운영했다고 하면 이제는 당당하게 법인으로서 그 역할 변화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훨씬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화 과정을 통해 자구책 마련과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일정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내부적인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와 지역, 행정 등 모두가 소통하며 더 나은 자원봉사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진다는 의지를 삼아 이번 수정안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 중 상반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예산은 삭감하자고 제안합니다. 다만, 삭감 부분은 추후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논의 후 처리토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회와 행정, 지역주민, 자원봉사센터가 서로 충분히 소통하며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원봉사센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운영되길 바라는 진정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본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삭감액 부분을 증액 요청합니다. 사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완주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의 비율은 전라북도 타 시군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 결과 본 사업비 5억7,182만5천원 중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예산의 삭감으로 사업이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당장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여 교육청에서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1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추후에는 전라북도 타 시군과 형평에 맞게 교육청 예산을 더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서 하나요?

김재천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서로 소통해서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오늘 방청해주신 기자단, 그리고 군민 여러분, 또 아침 10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 완주군의회 일로 인해서 1시를 넘어서 아직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서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완주군에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예산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제가 방금 올라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이 두 가지 예산은 저희가 약 5일간의 상임위와 6일 동안의 예결위를 통해서 심도 있게 토론도 하였고, 특히 어제 계수조정 일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여러 가지 예산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토론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원봉사센터 예산 총 합계 3억3,600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분도 계시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건 쟁점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예결 위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서로 설득을 하고 조율해서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에도 역시 그리 해 왔었고요. 그러나 끝까지 투표를 하자는 의원님이 계셔서 전액 삭감하자는 안과 삭감을 전혀 하지 말자는 2개의 안이 팽팽히 맞서서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 열 분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전액 삭감하자는 안이 부결되어서 전액 예산을 편성하자는 걸로 예결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다른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계신 상황에서 이미 투표를 거쳤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물론 회의규칙에 이것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저는 이미 같이 토의하고 결정된 사안을 다시 만약에 삭감조서에 올려서 하게 된다면 우리 완주군의회의 갈등은……. 다른 의원님들도 본인이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예산도 있었지만 투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제기 않고 인정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의회는 이로 인한 갈등이 저는 상당히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완주군민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결위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해서 삭감조서에서 빼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로 인한, 우리 완주군의회 갈등으로 인한 완주군민의 피해를 걱정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삭감조서에서 다뤘지만 쟁점이 있었고 하지만 투표까지는 안 하고 조율된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예산이고 해서 그런 부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이미 과정을 겪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의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영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최찬영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서남용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회의규칙 제70조, ‘예산안의 삭감 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삭감이 결정되었거나 아니면 삭감이 안 된 부분도 있을지언정 이 회의규칙이 있는 이유는 본회의가 끝나기까지 충분하게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라고 마지막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의장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윤

정종윤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재천의장

정종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이·소양·상관 출신 정종윤 의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비 38억800만원 중 22억과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업무추진비 8,387만5천원의 삭감을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비는 관례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주민들의 숙원을 반영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진행한다는 목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회업무추진비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산특별위원장의 업무를 위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나 격려를 빙자로 거의 대부분 개인의 식사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면 업무추진비 쓴 상황을 상세하게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군민의 혈세를 절감하고 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자는 취지로 의회에서 스스로 먼저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예결위원 10명이 표결해서 의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똑같은 10명의 의원들이 의결된 내용을 다시 안건으로 올려서 표결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해결해야 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특히 예산결산위원장인데 그런 역할도 못하는 의장단에게 책임을 물어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개인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공영개발과 소관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비 38억800만원 중 22억원과 의회사무국 의회업무추진비 8,387만5천원의 삭감을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수정예산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천의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최찬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첫 번째 수정안과 정종윤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두 번째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 2개의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2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예결위 원안과 차이가 많은 두 번째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게 됩니다. 만약 두 번째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수정안을 표결하고, 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첫 번째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게 됩니다. 만약 첫 번째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종윤 의원님으로부터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앞서 이의제기에 대한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천의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 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두 번째 수정안, 정종윤 의원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윤수봉 의원님, 최찬영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확인 결과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의사팀장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사회자가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소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사회자 옆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부를 선택해 기재하신 다음, 나오셔서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 가부란에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두 번째 수정안, 정종윤 의원님 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가’를 써주시고, 반대하시면 ‘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투표순서는 감표위원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고, 의장님은 현 위치에서 투표를 하시되, 의회사무국 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앉아 계신 의석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최등원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임귀현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최찬영 의원님. 감표위원 윤수봉 의원님. 이상 열한 분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났습니다.

김재천의장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는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에서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 1명, 무효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두 번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최찬영 의원님 외 3명이 발의한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은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의사팀장

호명순서는 앉아 계신 의석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장

의사팀장님!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의사팀장

투표용지 가부란에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첫 번째 수정안, 최찬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안에 찬성하시면 한글로 ‘가’를 써주시고, 반대하시면 한글로 ‘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완섭 의원님. 정종윤 의원님. 유의식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최등원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임귀현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최찬영 의원님. 감표위원 윤수봉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열한 분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났습니다.

김재천의장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 수는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에서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0명, 무효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은 최찬영 의원님 외 3인이 발의한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찬영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부터 9일 동안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양한 군 사업들이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총 182건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5쪽부터 기재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은 11월 26일 강평의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말씀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선심 쓰듯 예산을 책정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업 절차와 내용 타당성, 적정성을 따져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의회에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단계부터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살펴 예산 심의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보고 듣는 현장의 상황이 반영된 내용들이므로 매년 중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 반영하여 군민의 편익과 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 의결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및 시설 용량과 폐기물 매립량의 적정성 등 진상을 파악하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과 보은 매립장의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등의 실태파악을 위해 2018년 12월 26일 제2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쳐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활동하던 중 보은 매립장과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여러 위법사항들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올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보은 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의 이적처리 등 조치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18,168톤으로 재산출되어 군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 등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승인 절차의 추진 과정과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고화처리물의 이적처리 등 원상복구 과정을 살펴보고, 보은 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0년 9월 15일 실시됨에 따라 집행부의 보고와 감시를 통해 모든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 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서남용 의원님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가 없던 코로나19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완주군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은 덕분에 여러 확산 위기에도 잘 방어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에 힘써주시고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은 오늘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고산 6개면의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치와 도시가스 공급, 마을 내 축사 운용,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 운용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고산 6개면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완주군의회에 등원한 이래 정주여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구 증가책 차원에서 고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도시가스 공급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군 입장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점도 이해는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거주 인구가 적다는 자체가 사업이 탄력을 받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경제성이나 효율성만 따져 수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책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을 때 소외되고 고립되는 면이 없는지를 더욱 세심히 살펴 불균형을 바로잡고,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군수님! 5년 전 같은 이슈에 대해 본 의원이 묻고 군수님이 답변하셨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공공임대주택 문제, 지역경제, 교육, 문화 활성화 등 고산 6개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여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시간만 흘렀고, 지켜지지 못한 약속은 주민들에게 불신과 상처로 남았습니다. 과연 군수님과 집행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고산에는 119세대의 동우리치 아파트가 들어서서 약 80% 정도 입주해 있고, 대여섯 동의 빌라 신축으로 5년 전에 비하면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인구 유입과 더불어 도시가스 공급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5년간 고산 6개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및 도시가스 공급 추진 경과와 향후 어떠한 계획과 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 그리고 고산 6개면 인구 증가책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개정된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우사는 500m, 계사 1,000m, 돈사 2,000m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악취, 소음 등 환경 관련 민원이 40건, 67건, 10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 고질적인 환경 민원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확보와 함께 환경 보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만한 조치입니다. 반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아 마을 근거리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마을에서 100m∼200m 내에 117농가, 50m∼100m 내에 85농가, 그리고 마을 내 50m 안쪽에서 운영하는 183개 농가 등 총 385개 농가에 이릅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가축사육 3,120개 농가 대비 약 12%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는 달라진 가축 사육 제한지역의 제한거리를 준수하고 주민의 환경권 보장에 동참하기 위하여 마을 내 축사를 마을 바깥으로 이전하기 원하는 농가들이 있지만, 개정된 조례 규정의 엄격함으로 인해 사실상 현실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사에 한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읍, 김제, 무주, 임실, 고창 등 마을 내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 설치 시 거리제한을 완화해주는 규정을 둔 인근 지자체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한거리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운영해온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용을 두고, 마을 내 축사를 마을 바깥으로 이전시켜 마을 환경도 개선하고 민원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내 폐기물 매립장 운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폐기물 특위 활동, 감사원 감사 청구를 거쳐 결국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마음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묻고 따져야 하는 절차이고 과정이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불법 매립된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완전히 이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운용 체제를 갖춰가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말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고, 집행부는 신규 매립장 이적처리를 위한 입지 선정 절차는 물론 매월 1회 이상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중한 감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완주군의회 폐기물 조사특위 역시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군의 역할이 시설 허가 이후 ‘관리감독’으로 제한된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기물 매립장 이전 부지 선정이나 이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매립시설 토지 매입부터 공사,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군이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는 직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와 소통에 따라 시설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고, 폐기물 매립장이 지역 내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시설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나 인센티브를 담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코로나19와 함께 고군분투했던 시간은 분명 낯설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는 시점에서 의회와 지자체의 책무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올 한 해도 성심을 다해 본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정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가족, 이웃, 동료들을 돌보며 따뜻한 세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천의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서남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용

서남용의원

없습니다.

김재천의장

서남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안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한 성장통으로 다소 혼란스럽기도, 때론 주춤하기도 했으나 이것은 희망 완주로의 도약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는 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이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완주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더욱 귀 기울이며, 초심의 뜻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해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