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학습 집중력 향상, 정서적 안정 및 면역력 강화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학교 맨발 걷기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 신체ㆍ정신 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게도 학교 공간을 개방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생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범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표창 및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신체 활동 증진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