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이 개정안은 상징적이지 의미는 별로 없어요. 구 조례에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안은 없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윤리위원회도 구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오해의 소지가, 법적으로 신상에 관한 문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찾아보면 알겠지만 의장ㆍ부의장도 조례에 없고 다 법에 의해서 집행했을 뿐인데 상임위원장이라면 의회운영위원장뿐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을 포함한 세 분에 관해서거든요. 굳이 이 시점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단지 법적으로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는 약하고 최소한 3분의2 이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조례를 제대로 만들려면 의장ㆍ부의장까지 넣어서 만들던가, 상임위원장만 만들고 의장ㆍ부의장은 빠지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이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불리한 내용은 없어요. 저도 알아요. 단지 시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