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길수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가 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어 다양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중국어와 같은 주요 외국어 외에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 외국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의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전문적 학습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선도학교 지정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특수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우리 지역에도 확대해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