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순옥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지역 현안과 여러 교육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감수성을 함양하며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행정적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감정 표현과 정서 발달, 창의성 향상, 사회성 및 협업능력 증진과 학교생활의 즐거움과 동기 부여 등 전인적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최근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케이팝 등 우리나라 문화예술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