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흥옥 의원 발언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청원요지서에 나와 있듯이 진행과정에서 적법하지 않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해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상세히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씩이나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최종 보루인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정이 났고, 가처분 신청도 그랬고.
처음에 조합 측에서 빨리 매수해 가시라고 세 차례 얘기했어요. 또 접촉도 수차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는 이익도 문제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국토부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조합원들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무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입니다. 투자자가 들어가 있어요.
투자자들을 보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할 일인데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적절하게, 지탄받지 않을 정도로 행정부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