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무철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에 보면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주택,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분들, 또 다문화가족, 이렇게 다양하게 이 조례에 의해서 예방시설,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부산 사고와 경기도 사고를 봤을 때 사실은 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밖에 나가 있어서 아이들만 있다가 사고가 난 그런 경우거든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초수급자인지 아니면 여기 설치대상에 들어와 있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해도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들이 영업 때문에 밤늦게 나가 있을 때 어린 아이들, 자녀들만 있을 때의 그런 사고를 좀,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례 시행 이후에도,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홍보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히 부모가 생업에 종사하셔서 아이들만 남아 있는 그런 데도 꼼꼼히 핀셋처럼 한번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