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에서
의석에서양용모의원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질의이십니까? (
- “예.”)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예.”)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 제8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제31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4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정예산에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이는 의회의 위상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2014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조5,664억7,300만원에서 642억500만원이 증가한 2조6,306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것으로 현재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경정예산, 그러니까 2014년에 이미 편성돼서 본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정예산 중 세입·세출이 동시에 제출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경정예산은 총 138건에 411억7,700만원을 감액해서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은 분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의회에서 세출부분뿐만 아니라 세입부분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심의과정에서 세입부분을 삭감한다면 세출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먼저 추경예산안에 경정부분을 심의해서 본 의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그걸 재원으로 해서 다시 2차 추경을 하는 게 맞는데 이에 대해서 이 예산안을 입안하신 행정국장님께서 나중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나면. 두 번째, 정규직 인건비 68억원을 삭감 편성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최선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교원의 정원이 일부분 감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부분은 추계가 거의 정확하니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68억원이나 감액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부정확한 추계에 의해 편성되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100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서 예비비 91억4,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학교나 교육시설 등에, 만약 앞으로 9월 중 되면 태풍도 많이 오고 아직 금년 회계연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긴급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슨 재원으로 대체할 것인지, 예비비를 다 써버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고 두루뭉술 대충 답변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용모 위원장께서 지정하신 고광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행정국장 고광휘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에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경시한 처사는 아닌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집행부가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편성은 교육청 측의 정상적인 추진과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경기 등 모든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세출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 작년 10월 본예산 편성 때와 상황이 달라지거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남거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일부 재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법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642억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게 예산안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규직 인건비 68억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본예산 편성 시 부정확한 추계에 의한 것이 아닌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저희 교육청은 1조5천억 규모로 전체 예산액의 5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아서 해마다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원변경 등으로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에도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의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의 극히 일부분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인건비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삭감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저희 청은 당초예산액의 0.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26억원을 반영하였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107억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재원 부족으로 의무적 계상액 26억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관련 책을 쓰시고 열정적이신 양용모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양용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양용모 의원입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실 줄 알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오늘 세월호특별법 촉구 결의안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행적 행태에 의해서 벌어진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규율을, 규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대 후라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10대가 다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이제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줘야만이 교육청이나 도청이 내년 예산편성 때 다시는 그런 관행적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한 건 한 건 경정예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할 때 철저히 해서 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바로잡고 의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선배의원 동지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죠? (
-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삭감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출예산 삭감액으로 세원을 사용한 액수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게 관행이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의장으로서도 드립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교육상임위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치고 또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보고될 안건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접기
15시56분
15시57분 산회
영수
강영수서명의원
이해숙
무견
조무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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