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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30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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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요. 이 안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특별한 예산을 만들지 말고 광고 수익으로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면 우리 예산도 줄이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려우시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원해 준다면 전부 재활용품만 수집하러 다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문구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는 등”이 우리 구가 협의를 해서 광고를 해주라고 하는 건지, 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에게 받았으니까 적극 광고를 해주라고 하는 건지, 광고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 지원해 주는 건지, 이 문구가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