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합적ㆍ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비율을, 안 제3조에서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필요한 동의 비율을, 안 제6조에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 등을, 안 제8조에서는 관계서류의 인계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법령상의 위임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도의 도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