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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30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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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구입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 개인 보호장구 비용과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기업, 단체, 가게 등이 재활용품 수집인의 손수레에 착한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폐지 가격의 하락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집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폐지 수집 노인과 장애인은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노인과 장애인들께서 안전하게 수집활동을 하시고 손수레에 착한 광고도 실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