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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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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능형 도시관리와 첨단정보통신기술 융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교통, 환경, 복지,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도시경쟁력과 도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미 아파트 단지, 교통체계 등 여러 분야에서 생활 깊숙이 스마트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속초의 경우는 콤팩트시티나 역세권 개발, 또 다른 지역의 신규아파트, 도시설계 시에 ICT기술의 접목은 필수입니다. 이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를,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