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국주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에서
의석에서김현철의원
- “의장님!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명단에 들어가 있네요.”) 김현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명단에 들어가 있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
- “윤리특위 위원이 된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김현철의원 의석에서 - “윤리특위 위원이 된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본인이 윤리특위 위원이 되신지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
- “그렇죠. 그전에 명단 누가 와서 보여주길래 김현철 돼 있었는데, 본인 뜻이 있어야죠.”) 김현철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전에 명단 누가 와서 보여주길래 김현철 돼 있었는데, 본인 뜻이 있어야죠.”) 사전에 통지가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
- “예.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김현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 사전에 통지가 없었는데……. 지금 명단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전에 통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
- “예.”) 김현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사전에 통보가 없었던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교섭단체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계시고 비교섭단체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추천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추천이 되셨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하시겠다는 뜻이 있으신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절차상 하자는 분명히, 그건 그렇다 치고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고요. 그러나…….”) 김현철의원 의석에서 - “절차상 하자는 분명히, 그건 그렇다 치고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고요. 그러나…….”) (청취불능)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
- “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크게 합니까? 좌우간 현재 명단에 들어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다만 의사사무처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그건 지적할 수밖에 없죠.”) 김현철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크게 합니까? 좌우간 현재 명단에 들어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다만 의사사무처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그건 지적할 수밖에 없죠.”)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로 추천받으신 의원님들은 아마 통보가 되신 것 같은데 비교섭단체로 추천받으신 분들이 사전통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추천받으신 위원으로서 위원역할을 수행하시겠다는 뜻은 있으신 거죠? (
- “예.”) 김현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의원윤리및행동강령조례안 3.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의원윤리및행동강령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의원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 의결한 전라북도 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전라북도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강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은 사법기관으로부터 의원의 범죄사실이 통보되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출향도민교류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해병대최초전투전승기념사업지원조례안 6.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정책학술회의지원조례안 12. 전북애향운동본부지원조례안 13. 전라북도방범용CCTV설치지원조례안 14.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지원조례안 15. 전라북도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모범납세자우대및지원조례안 17. 전라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국기게양일지정및선양등에관한조례안 19.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20.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출향도민교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병대최초전투전승기념사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북발전연구원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정책학술회의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북애향운동본부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방범용CCTV설치지원조례안, 의사일정제14항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모범납세자우대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국기게양일지정및선양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와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간의 친선우호와 출향도민의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한국전쟁 당시 군산에서 펼쳐진 해병대의 최초전투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연구원의 연구영역이 최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발전 개발 등의 명칭을 기관명에서 제외하는 추세로 시대의 흐름에 부합되게 연구원의 명칭을 전북연구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행사 유치 지원 등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도록 학자금 이자지원을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은 도정정책의 개발과 진흥을 위한 정책 학술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은 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조직된 전북애향운동본부를 지원 육성함으로써 도민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도민 생활안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범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의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문화 확산, 정보화마을 활성화 등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도세와 시·군세 등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확산을 위해 사기진작 방안과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타 지역 인사 등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발전에 폭넓은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9년 익산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의 출토를 계기로 우리나라 4대 고도 중 하나인 익산지역에서 나온 국보급 유물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 전시하기 위해 국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 전라북도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건물과 부지를 이용한 국립익산박물관 승격 및 증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전라북도사회복지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26. 전라북도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 27. 전라북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안 28. 전라북도마약류폐해및약물오·남용예방을위한조례안 29. 전라북도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30. 전라북도노인구강보건사업지원조례안 31. 전라북도노인복지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 전라북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3. 전라북도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 전라북도재가노인복지시설등지원에관한조례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및사전검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사회복지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마약류폐해및약물오·남용예방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노인구강보건사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노인복지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재가노인복지시설등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으로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질개선 실천프로그램의 활동범위를 전라북도 전 유역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물관리 실천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 제명과 인용법률, 용어 등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 변동없이 순수하게 표현말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하여 보조금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임야면적이 전체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업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취약한 실정이어서 도내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특별히 문제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여가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가노인의 생활보장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전라북도경제민주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36. 전라북도삼락농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7.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선정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8.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9. 전라북도노사관계발전및근로자복지증진지원에관한조례안 40. 전라북도금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41. 전라북도마을만들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2. 밥쌀용쌀수입중단촉구결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경제민주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삼락농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선정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노사관계발전및근로자복지증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금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마을만들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밥쌀용쌀수입중단촉구결의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의원 고창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어제 지역일간지에 보도된 본 의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추호도 그런 종류의 부끄러운 일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도의원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며 존경하는 도민과 동료의원께서는 지속적인 신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32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가 있었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처리되었던 안건으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실현 및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14조와 제6조3의 경제민주화지원센터 설치 관련 내용은 타 소관부서와 중복성, 센터설치의 실효성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15년 6월 29일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15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민선 6기 도정핵심정책인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선정해 품질을 인증하는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문내용에 하자가 있어 조례명칭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안’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4조, 제14조, 제18조, 부칙 제2조를 전체적으로 조문내용에 맞게 수정·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산업의 구분 및 적용범위와 전북테크노파크의 업무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문내용에 하자가 있어 안 제3조1항2호와 별표 분야를 방사선을 포함한 탄소·방사선·융복합소재부품산업으로 수정하고 별표 적용범위는 방사선산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내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 및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 유치와 다양한 시책 추진을 지원하고 금융산업을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과 간접 지원할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사업의 범위와 도 협력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은 농민의 경제적 안위는 아무 관심 없이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류인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면서 우리 농업을 말살시키려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쌀값 폭락을 가속화시키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것으로 밥쌀용 쌀의 수입이 중단될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4. 전북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5. 전라북도지역개발및지원조례안 46. 전라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7. 전라북도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48. 전라북도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 49. 전라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0. 전라북도태권도진흥에관한지원조례안 51.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2.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53. 전라북도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54. 전라북도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55. 전라북도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56. 전라북도지역재난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57. 전북개발공사신규투자사업동의안(전주oo지구도시개발사업)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전북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북도지역개발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북도재난및안전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북도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북도태권도진흥에관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전라북도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전라북도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전라북도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전라북도지역재난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전북개발공사신규투자사업동의안(전주oo지구도시개발사업)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둔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등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혁하고자 사용료 반환규정 등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존 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번호 인용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 및 위원회 위원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피해 복구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나 태권도 관련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의 명칭과 행사명칭 등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영상산업분야까지 심의토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문화취약지역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12번째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규모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14번째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피해 중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규모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원조달계획과 경제성 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oo지구 도시개발 사업)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전주oo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전라북도교육청저소득층학생정보화지원및역기능예방에관한조례안 59. 전라북도교육청안전한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안 60. 전라북도교육청교육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61. 전라북도교육청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62. 전라북도교육청시설사업안전시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북도교육청저소득층학생정보화지원및역기능예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북도교육청안전한학교급식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전라북도교육청교육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전라북도교육청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전라북도교육청시설사업안전시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을 보호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내용 중 제9조 온라인 동의 중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에 대한 중단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급식에 제공되는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 사용과 검수, 공동구매를 통한 적정가격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등의 내용이 담아 있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학교의 정의 등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기업, 대학, 각 기관 등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제공, 학생들에게 교육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조문 중 유사한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공사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4조 중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는 제323회 정례회 시 전라북도의회 의결로 도교육청의 시설사업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2015년 7월 23일부터 2015년 10월 8일까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종별 사업장 40여개소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15개 사업장을 선정 그리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조사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관련 자료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부실과 관계자 진술의견에 따라 재조사의 필요 그리고 사립학교 및 전주권 시설사업장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보고 및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5건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2015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15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의원 제10대 전라북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원 제2선거구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먼저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및 조례심사 등 전라북도의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추경예산 심사방향은 메르스와 재해대책 등 정부의 추경과 전라북도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되었는지,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특히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는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제32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 17일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실·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소관 5조4,345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조4,397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전라북도의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183억으로 전국 도 평균 198억원보다 15억원 적고 17개 시도 중 12위로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발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확충 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2014년 590억에서 2015년 700억원으로 11% 증가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정 예산액 이상 출연금을 제한할 수 있는 총한도액 설정 등 제도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보조교사인건비 지원사업과 보육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등 복지예산 예산편성 시 사전조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수요파악으로 명확하게 사업비를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누리과정예산대책마련촉구결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누리과정예산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최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마음고생하신 2만3천여명 어린이집 부모님과 관계자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제2의 누리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8,660억원이 늘었으나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 2조1,530억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가 학생 수 위주로 교부금 배분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교부금 증액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는 김승환 교육감과 공동선언을 통해 국회차원의 법률적 해결책과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을 약속하였으나 그 추진상황을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하나,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항임을 재차 천명하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현행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 지정과 농산어촌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여·야 정치권은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등 교육재정 확대와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국회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과정 예산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누리과정 예산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국가균형발전역행하는’지방교부세산정방식전면재검토촉구건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국가균형발전역행하는’지방교부세산정방식전면재검토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의원 장수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할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이 이할이라는 지방재정 살림살이를 건의하면 그동안 중앙은 지방교부세 제도로 형평을 기하고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교부세 제도마저 2016년도 예산에서는 균형과 형평을 벗어나 운영될 계획에 있어 본 의원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행 불합리한 세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이며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교부세 제도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하는 것임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및 시뮬레이션 발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도의 교부세 규모가 크게 감액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는 오히려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교부세 산정방식 변경으로 광역시는 5배 이상 오른 반면 광역도는 1.5배 증가에 그쳤었다. 이와 같은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 제도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켜 지역 간 갈등과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간 재정균형화를 도모하는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되는 현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지방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되는 제도개선 계획을 철회하고 산정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지역균형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라.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용이 곤란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5항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6. 한국사교과서국정화반대결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한국사교과서국정화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제 만경평야에 황금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풍년이라고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한 중추가절이 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박근혜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하여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박근혜 정권의 퇴행적인 정치움직임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야 할 시간이 우리는 후퇴하려는 국가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역사책을 국정으로 만들자는 생각은 박정희 독재시절에 등장하였지만 군사독재가 무너지면서 국정화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박정희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이 다시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녀 간에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연출하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엄중한 시절 앞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정부는 통일된 역사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외형적으로 그럴 듯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반민주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국정화는 한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가운데 어느 하나를 국가의 이름으로 온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본질을 호도하는 반교육적 행태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역사란 결국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는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실들 가운데 선택되고 해석된 결과물이며 그 선택과 해석을 하는 학문이 바로 역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정권이 생각하는 만큼 쉽고 단일하게 만들 수 없고 역사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세계적으로도 역사교과서 국정제는 지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북한과 방글라데시, 러시아와 몇몇 이슬람 국가만 국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OECD 국가 중 유일한 나라가 된다는 부담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에 대한 왜곡시도이며 왜곡된 역사는 역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 반교육적 국정화를 반대하며 국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동료·선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양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일방적인노동자희생강요하는노동개악중단촉구결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일방적인노동자희생강요하는노동개악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이에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노동자와 국민의 삶도 행복하고 안전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는 이상하게도 노동자와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지위는 계속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개혁이라는 말을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개혁이면 현재의 나쁜 것을 바꾸고 개선해야 하는데 노동자의 해고 여건을 완화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해 노동자에게 해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위한 활동이 이제는 해고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개악입니다. 이에 저는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공동으로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규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민들과 언론인들의 지적이 있어 오늘 도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노동자에 대한 쉬운 해고의 문제점이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는 노동자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임금 피크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실업정책의 실패를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먼 다른 노동자의 임금을 깎거나 지도층의 기부로 해결하려는 것은 경제정책의 무능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을 제도화하고 기업에는 선의를 기대하는 합의문은 권리와 의무의 비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넷째, 노동자에게 해고 위험을 높이고 기업에는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등이 몰리는 불공정한 합의라는 점입니다. 높은 청년실업률의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고 엉뚱하게도 재벌과 기업들이 소망해 온 노동자 해고 자유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고 낯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국민 다수인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노동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와 또는 조합의 힘을 빼기보다는 지금도 막대한 힘을 가지고 국가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재벌개혁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노동개악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노동개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지방복지재정,특단의대책마련촉구결의안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지방복지재정,특단의대책마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지방복지재정,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복지재정을 계속 압박하면서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중앙에서 부담해야 할 복지재정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불합리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행해 왔다. 대한민국 사회는 인구고령화와 장애, 실업과 질병, 가족해체, 영유아보육, 청소년 방임과 게임중독,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 등의 문제에 직면, 이에 대응하는 복지재정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확대로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국비매칭예산인 지방비 부담금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은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편성한 복지분야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가중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은 잔여적 사회복지 차원을 떠나 국가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범국가적인 목적의 의무적 무상보육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변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1월 31일 전국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음에도 국고보조율은 증가시키지 않고 거꾸로 지방채 발행 등의 형태로 지방정부에 떠넘겼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도 대상과 보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동시에 지방비 규모도 급팽창할 예정이나 지방의 복지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때문에 고갈상태를 향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각종 세원의 세율인하로 국세가 줄어들어 자동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이전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근에 지방세제 개편 방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른 전라북도의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시 기존 173개 조항의 감면 연장으로 약 428억 정도의 세수손실과 신설된 감면으로 인한 약 16억을 합한 444억 정도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세 감면 연장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감면 총액이 지방세액의 10%를 넘어서면 일정 감면세액 비율을 국비에서 보전하는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 또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안은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재정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교부세 제도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정부 책임인 사회복지 비용을 추가재원 증액 없이 보통교부세에서 배분 기준만 조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기에 불과한 실패한 정책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현행 19.24%에서 2%를 인상한 21.24%로 해야 하며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를 7 대 3으로 조정하고 향후 OECD 평균인 6 대 4까지 확대 조정해 나가야 한다. 특히 노후 소득보장인 기초연금,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영유아 보육, 의료보장과 같은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과 전국 공통의 보편주의 성격의 복지사업은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마땅하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복지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통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교부세 비율을 인상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를 조정하라. 하나, 기초연금, 보육료, 의료보장 등 국가최저수준의 보장과 전국 공통의 보편주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복지재정,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광수 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지방복지재정,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24회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조례 25건 등 모두 68건의 안건처리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당면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2015년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와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준비와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함으로써 각종 현안들이 잘 원만히 풀려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는 국가 재정 확보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지역정치권과 합심해서 삭감된 주요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도민 모두가 풍요롭고 정겨운 한가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전라북도 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정책 학술회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20.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5.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6.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7.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8.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9.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1.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2.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43.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4.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5. 전라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6.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7.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8.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9.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0.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1.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2.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3.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4.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5.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6.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7. 전북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전주oo지구 도시개발 사업) 심사보고서 58.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9.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0.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1.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2. 전라북도 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3.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64. 누리과정 예산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65.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66.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 67.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 강요하는 노동개악 중단 촉구 결의안 68. 지방복지재정,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접기
11시21분
11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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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55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정진세
현철
김현철서명의원
백경태
무견
조무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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