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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34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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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제가 추가로 보충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조례안이 얼핏 보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태료와 같은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기면 좋겠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안에 벌칙 규정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가장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해제품감시단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심문구점에 대한, 두 가지 포맷을 가지고 경산위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분의 조례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오후에 교육위에서 또 발의할 예정입니다. 상정할 예정인데,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실효성 있게끔 하려고 한다면 과태료 규정을 넣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인센티브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접근해서 유통이라든가 판매에 있어서, 만약에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실 전국 최초로 법의 공백을 메우는 지방자치 조례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의미는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따 논의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