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만 제4조의 감시단 활동과 관련돼서 판매를 위한 교육ㆍ홍보,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행위, 판매 제한하는 것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는 건지, 아니면 위해제품 판매 행위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적절한 제품을 판매하는가, 이것보다도 우리가 판매 이전에 유통과정들을 좀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매대에 진열돼서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는 순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전 단계에서 제어가 돼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이런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