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태백 장성광업소에 이어 지난 6월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 폐광하면서 국내 석탄산업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산업이 사라진 폐광지역은 대체 산업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孤軍奮鬪) 중입니다. 기업 유치는 이러한 폐광지역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지역의 경제 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 물류, 인프라 취약, 그리고 기본 산업 기반시설 부족,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기업 유치에 많은 문제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도 폐광지역을 위한 특례가 존재하지만 그 내용이 전국 보편적 기준을 답습하고 있어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폐광지역에 진입하는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요건을 설정해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폐광지역 투자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안 제6조에서 지원 내용을, 안 제12조에서 투자협약 체결 및 타당성평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 투자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을, 안 제15조에서 사업기간, 안 제16조에서 사업 종료 시 환수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폐광지역의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을 다변화하여 인구ㆍ재정ㆍ공동체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폐광지역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