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2015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어린이제품의 안전 인증을 의무화하고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품 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어린이제품이라 함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제조사가 만 14세 이상으로 권장 사용 연령을 표기한 제품들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KC 안전인증검사도 의무사항이 아니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이 현재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서 1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품들이어서 구매 수요가 크고 판매자들도 별다른 경각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령의 공백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는 이 같은 판매 행위에 대해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여 판매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어린이 보호와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서 사용 권장 연령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로 인한 잠재적 위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