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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25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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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 11인의 공동 발의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완주군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를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 근거 및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