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상황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매출액 대비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책정된, 전체 예산이 먼저 책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분배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만원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조항이 전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자칫하면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러면 100% 해 줄 수도 있고 50% 해 줄 수도 있고 위원님들 맘대로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근거 법령에 의해서, 아니면 폐업자의 매출기준에 의해서라든지, 전 사업의 최대ㆍ최소 이런 것을 넣어서 기준을 잡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