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흥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흥옥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의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는 취약계층, 실질피해 업종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년이 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고 있고 나아가 작년 말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있어 집합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던 작년 3월 22일 이후 관내에서만 약 1,000개의 점포가 폐업하였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 지원 또는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거나 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을 통해 향후 이들의 재기를 응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 2020년 2월 삭제되었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소상공인기본법이기 때문에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에서 폐업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과 동시에 안 제3조에서 이 조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자 적용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사업을 정리하거나 취업 또는 재창업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은 물론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정부지침 이행에 따른 폐업의 경우 구청장이 이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폐업 신고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를 적용례로써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종식되고 있지 않아 전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있으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