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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57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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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완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