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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3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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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희근위원님 말씀도 존중하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건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해서 제기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회의규칙에 보면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건 전체 의원이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표결에 참여해서 찬반의사를 표시해서 선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건도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원칙에 입각한 논리라면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불신임안 의결 제기는 정족수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해임 사유에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런 문제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다. 예를 들어서 회의진행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를 파행한다거나 또 회의 날짜가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아서 업무를 기피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될 것이고,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가 좀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의원으로서, 꼭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불신임 의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위원장을 전체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취지로 볼 때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