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부서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해당 국에 따라서 실제로 정책이나 이것들을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게 있고, 아니면 명시적ㆍ선언적인 의미로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특정한 타깃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묵혀 뒀다가 이제 와서 불과 5년 만에 폐지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향후 집행부가 조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의회는 정확히 평가하고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물론 꾸준한 감시와 견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집행부가 스스로 이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을 거다.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다른 조례를 미처 찾아보지 못했으나 한번 꼼꼼히 살펴서 이런 유사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