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약간 질책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제가 의문 사항이 드는 것이, 2020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 집행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었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 못한 한계도 있는데 분명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과 같은 폐지조례안 이상 가는 설득할 만한 명분들, 그다음에 구실들을 갖고, 근거들을 가지고 진행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집행부에서 한 건지 아니면 어느 의원님이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동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노력한 게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집행부가 이 조례를 만드는 데 대해서, 또 조례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아예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실적상으로 볼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향후에도 우리가 굳이 의회에서 조례를, 조례 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의 심각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