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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257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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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위탁을 하면 굳이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영이 아니면. 그래서 그냥 이것만 빼면, ‘운영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토의)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을 여기에다 명시해 놓으니까, 9시부터 몇 시까지 연다고 하는데 실제로 8시에도 사용하는 축구장이 많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작년에 있었어요.

굳이 뭐 하러 여기에다가 숫자를, 시간을 명시해 놓으면……. 또 바뀌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굳이 여기에다가 숫자를 안 넣고, 제2항에 보면 있어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시간을 넣어가지고 복잡하게, 굳이 여기 조례에서 시간을 꼭 묶어둬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유두리도 많이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마다 면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구이에도 작은목욕탕을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따라 되는데…….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