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는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과 보조금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고 자문위원회 또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뷰티케어 디바이스 등 뷰티산업 분야는 바이오헬스산업의 헬스케어 영역에 포함되어서 다른 관련 조례를 근거로 기능성 화장품 고도화 사업과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의 기능상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