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위해 설치된 작은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4조∼제9조는 운영 관리, 운영일 및 시간, 이용료 등의 징수, 이용의 금지, 행위의 제한 등을, 안 제10조∼제14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를, 안 제15조∼제18조는 안전관리, 손해배상,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조례안 제8조제1호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당초 ‘각종 전염병 질환자’를 ‘각종 감염병 질환자’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