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처음에 이 조례를 박흥옥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제가 바로 질의를 드렸잖아요. 기준이 모호하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해당되지만 그때 설명하시기를 저는 취지 쪽을 보고 이해를 한 게 재난지원법에 의해서 현재 코로나19 특수상황이다 보니까 2020년도 3월 22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거라 그 부분을 저는 이해하는 측면으로 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 자체가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발의하신 의원님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말이 좀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과장님하고도 의견이 다르셨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다르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속 다투기가 그래서 제가 말았는데 이런 부분은 다 검토하셔서 지원대상, 규모, 횟수, 취지, 사실 조례라는 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제정돼야지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가 오히려 문제만 일으킵니다. 어차피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끝나고 반드시 여러 가지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