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10선거구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정부지원금 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 전액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양인구 증가, 노동력 감소, 생산성 저하, 연금 및 사회보험체계의 부담, 의료비용 증대, 아동·노인의 돌봄인력 부족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세대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 감소는 보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시적으로 노동력 감소 및 사회보험체계의 과중한 부담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문재인정부 이후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등 출산보육예산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선진국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8년도 합계 출산율에 따르면 전북은 1.35명으로 충남 1.47명, 전남 1.52명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미혼여성은 증가하고 유배우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형성을 앞두고 있는 젊은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고 대다수 여성들은 아이 낳는 것 자체보다 그 이후 키우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출산 이후의 보육환경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지원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부모부담 보육료를 일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도가 제출한 2018년 시도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 부산, 강원, 충남, 제주도 등 8개 광역시도가 많게는 서울 10만5천원에서 충남 6만4천원까지 차액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은 고작 1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부모들은 무상보육의 권리를 제한받고 보육비 부담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전북의 미래세대에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육료마저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보육환경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상황에서 어느 누가 전북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덧붙여 가임기여성의 감소와 미혼여성의 증가 및 그 규모를 감안한 출산보육 관련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출산 및 보육제도의 개선에 미온적인 자세는 감나무 밑에 누워서 연시가 입 안에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속담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을 긴급하게 편성할 것과 마음 편한 육아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