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위원 25개 구 구청장들이 합의를 한 거니까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조례도 없는데 추경 잡아놓고,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 회기에 이거 하면 문제 생겨요?
돈이 없어집니까? 대상자가 없어집니까? 위법을 하고 의회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통과 전에 추경 잡아놓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 의원들 시키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미취업청년들 취업장려금이라고 하는데 50만원 주면 취업에 도움이 됩니까?
취업이 장려됩니까?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는 게 노는 사람들에게 왜 돈을 줍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일을 해야 보조금도 받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구도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 50만원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