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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등원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1본회의2021-03-24

최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서남용 의원님과 소완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경제산업국장님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영선입니다.

임귀현위원장

반갑습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우리 군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세심한 관심과 애정으로 애써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1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탄소복합소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난 해 10월 군비 45억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의 건으로 당초 전북도와 우리 군이 각각 45억원씩 별도 집행 계획이었으나 도비 45억원을 우리 군에 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총 90억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민간기업의 투자와 함께 총 25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수소저장용기 관련 인증시험 및 검증센터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유치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가 수소산업의 최고의 중심지로 부각된 완주군이 수소도시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의 완주로컬푸드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 로컬푸드통합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혼재되어 있는 먹거리 관련 센터의 명칭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하고,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를 완주군 먹거리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급식의 기본이념을 건강증진사업으로 확대하고 군민의 건강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전영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수소저장용기를 완주군에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출연 동의 부분이 전라북도 출연금 45억을 5대5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출연금을 직접 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이죠?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이게 지금 당초에 도비 45억, 군비 45억 해가지고 9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도비가 직접 우리 TP로 가야 하는데 도비를 우리 완주군으로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작년도에 출연 동의 45억원을 군비는 받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45억원의 도비가 와서 저희들이 90억원으로 출연 동의를 변경해서 받는 겁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45억원을 받았고 45억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도비가 당초에는 도에서 직접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완주군에다 지금 보냈습니다. 재배정해가지고…….

유의식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출연금하고 예산 배정하는 거하고?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도에서는 직접 하면, 도에서 출연하면 바로 TP로 돈이 들어가고요, 저희 완주군에다 배정하면 완주군에서 출연금으로 지금 TP로 전체 90억원을…….

유의식위원

도 출연금 부분이 있으면 출자출연금으로 같이 90억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군에다 직접 배정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직접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이로운가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차이는 없고요, 도에서 직접 하나 저희가 받아서 하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유의식위원

목만 그러면 출연금에서 직접 배정으로 바뀐 것뿐이네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출연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유의식위원

출연금으로?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출연금으로.

유의식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수소 부분이 앞으로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대 상용차도 의회에서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먹거리를 내연기관에서 수소로 바꾸는 부분에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번에 송하진 도지사님이 상당히 역할을 좀 하셨더라고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현재 가스공사 사장님이 같은 친구분이시라 보이지 않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모든 인맥 풀 자원을 동원해서, 이게 앞으로 완주의 또 다른 한 꼭지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완주가 봉동 산단에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소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가 제2의 도약의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앞으로 완주가 살아남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속속 이렇게 완주에 유치를 하시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또 그와 관련되어서 수소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에는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 그 상용차가 많이 생산되고 많이 판매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수소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만 지원되는 거예요, 수소차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국비로 3,690만원…….
남용

서남용위원

국비만 지원되죠?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뭐 도비나 군비 이런 부분은 없고?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도 상당히 차량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차량을 구입하던 거 보면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떤 것은 2배 또는 3배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차종에 따라서 또는 차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넥쏘 얘기신가요, 넥쏘?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현대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도.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상용차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건 아직 명확한 계획은 안 나왔죠?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계획은 안 나왔죠?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뭔가 메리트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나 또 우리 국가에서…….

임귀현위원장

마이크 좀 잘 대주고 하세요.
남용

서남용위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가격 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또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지금 수소버스는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도 수소버스를 1대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다음 달부터 랩핑 작업해서 보건소에다가 배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수소 시내버스가 일부 전주에도 현재 운행되고 있고 수출도 2025년까지 스위스에 수출계획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직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인프라 구축이 되면 굉장히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우리 완주군 관용차 구입할 때, 물론 재정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 갖고 어느 정도나 우리 수소전기차로 구입되는지. 완주군 실정으로 봐서는 상용차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구입해주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우리 현재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소버스를 산 것은 상징적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상징적으로?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상징적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저상이어가지고 낮거든요. 낮아가지고 일반 인력이랄지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되어서 보건소에서 운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전 군민 운동으로 현대차 구입하기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용차는 무조건 거의 100% 현대차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주는 만큼 어려움이 있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완주군민이 현대차를 구입할 때 뭔가 작은 거라도 상징적인 혜택이 좀 있어야 우리 군민들도 적극 나서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좀 협의해서…….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서남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우리 완주군에서는 상용차만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승용차 같은 거 구입해봤자 직접적으로 현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랑 생산되는 그런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협업을 좀 해가지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자체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하는 상용차를 구입해 준다든지, 우리 또 거기에 대한 그 지자체에 대해서 승용차 같은 거 구입해 주잖아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한 가지만, 어차피 조례이긴 하지만.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부분에 있어서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은 위원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이따 또 서로 질의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잘해왔는데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유의식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염려하고 잘되길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을 갖고 조금 잘 진행하셔서, 왜냐면 원칙을 알면 돌아서 와도 다시 원칙으로 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기준점을 갖고 해주십사 하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조례를 심의하는데 조례 개정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 보면 기본 조례를 개정할 때 대부분 그런데 필요한 부분만 바삐 하다 보니까 조례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꼭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가 지금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차후에는 우리 경제안전국 조례는 한번 개정할 때 전체 조례, 원조례를 다 놓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좀 한꺼번에 개정할 때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에 너무 개정할 부분이 너무 많으면 바로 저희가 수정안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당장 의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그거는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들의 역할론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수소산업에 대한 부분도 어찌 되었든 많은 플래카드가 붙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방비가 250억이라는 돈이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효과도 기대가 되지만 예산 부분에서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수소산업에 이 부분이 발판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완주의 미래 먹거리로써 계획하고 있는 이 수소산업이 안정화될 건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 사업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잘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임귀현위원장

현대자동차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역에서의 최소한의 노력은, 최대한의 노력은 같이 하고 뜻은 같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측에서의 장기적인 기업의 사업 방향이고 그분들 결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역에서의 역할은 지역에서의 역할이고 기업주들하고 집행부에서, 군수님 되었든 우리 국장님이 되었든 집행부에서 현대자동차에 운영권자들하고의 깊이 있는 논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건의를 드립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임귀현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한 우리 기대와 지금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도기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 편, 또 한쪽 방향으로 잘되었다, 잘못한다가 아니라 과도기로서 어떻게 이걸, 또 사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돌출될 거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10년의 세월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도 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편으로 보지 마시고 큰 방향성으로 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이 좀 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고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마음을 서로 움직여야 되는 거다 보니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네 일, 내 일이 아니고 그분들만의 일이 아니고 완주군 전체적인 일이니만큼 다 같이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예.

임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전영선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탄소복합소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임귀현위원장

반갑습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귀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탄소복합소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저장용기 관련 인증시험 및 검증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민간영역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단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257억원이며, 이 중 167억원의 부지, 건축, 시험장비 비용은 민간기업인 일진복합소재가 부담하고, 나머지 시험장비 비용인 90억원은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매칭비율 5대5로 지원할 계획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건으로 전라북도와 완주군이 각각 45억원씩 출연금을 직접 집행하려던 당초 계획이 도비 45억원을 완주군에 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의결된 45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90억원으로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의 원안가결을 요청드리며, 추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도비 45억원, 군비 45억원이 편성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순입니다. 탄소복합소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2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탄소복합소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에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으로 완주군의회의 재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0년 10월 15일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수소저장용기 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 45억원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었던 사항으로 금번 전북도 출연금을 직접 교부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완주군 예산 배정으로 변경, 90억원으로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이 수소시범도시로 향후 기업의 유치와 집적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상위법에 의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복합소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 잠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오인석 과장님 이하 윤 팀장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우리 완주군에 수소의 먹거리 부분을 전국 최초로 유치함으로써 완주군에 어떤 발전에 기여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군비 매칭해서 90억이죠, 과장님?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90억원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일진에서는 지금 123억 정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장비대로만 90억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장비가.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탄소복합소재 검증을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렇게 가서 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 극한온도 반복검사하고 수소가스 반복시험장비가 두 종류인데 그게 지금 현재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상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일진에서 지금 저희가 4월 8일 날 10시에 MOU를 체결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4만평 정도, 1,500억 정도 투자해서 저희가 4월 8일 날 MOU를 전라북도청에서 같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럼 기계는 어디 건가요? 국산인가요, 수입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수입산입니다.

유의식위원

어디예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모르는데 저희가 생산을 못하고…….

유의식위원

과장님, 어디 건가까지는 아시고 여기를 오셔야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하여튼 저희가 기술이 아직까지 그 부분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진은 토지를 어느 쪽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테크노밸리 2산단에, 혹시 보이실지 모르는데…….

유의식위원

저번에 한번 보여주셨던 거네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쪽에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설명하셨던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차질 없이……. 전국 최초로 하는 부분이고 또 수소의 먹거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한 말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같이 축하하는 입장이고 예산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매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정부 방향이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폭은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자꾸 이 생각만 하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수소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깊은 고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소재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는 국산화가 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전소에 있는 주요 부품도 전부 노르웨이나…….

임귀현위원장

다 수입이에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다 수입은 아니지만 핵심 부품 같은 게 수입이 많습니다. 저희가 범정부적으로 지금 수소산업을 이끌고 전기하고 수소를 같이 나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력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현대나 이런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겁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겁 없이 수소산업에 뛰어들었다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팀을 재작년 6월에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에도 없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 정보력이나 네트워킹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번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전부 혼연일체가 되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산업은 다른 지자체에 보면 수용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좀 터덕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수소시범도시를 하면서 수용성을 좀 확보했고, 또 이번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도 주민들의 동의서가 없었다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위원님들의 동의도 없었으면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모든 수소산업을 추진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지금 현재도 투자유치 쪽에 수소 관련 기업 쪽에서는 문의가 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차후에는……. 올해 저희가 기획해서 산자부에다 줘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뜬 사용 후 연료전지사업이 있습니다. 시작은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하고 끝난 거에 대한 재사용은 사용 후 연료전지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수소산업의 기틀은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런 인프라를 해서 수소특화 국가산단도 하고 그렇게 조성하면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매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수소팀장님 오셨어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수소팀장 오늘 산자부 갔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수소팀장님 지난번에 브리핑하는데 한번 보니까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수소팀장이 아니라 수소 전문가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수소 전문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2019년 6월에 수소팀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채용을 했는데 수소 관련해서 전문가이고 도에서도 그 친구를 탐을 내고 모든 수소 관련한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품귀현상이 있고 굉장히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그런 훌륭한 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잘되고 저희가 제안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줘가지고 다시 따오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수소 전문가는 지금 그러면 정식이 아니라 기간제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장

계약직 직원으로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전문계약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브리핑하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장

미리 선견지명이 있어서 좋은 직원을 뽑아놓으셨으니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응원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애쓰셔서 칭찬하려고 계속 마이크를 잡게 되네요. 아까 수소 전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신 그 주무관 이름이 뭐죠?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송민호입니다.

유의식위원

아, 송민호. 하여튼 다시 한번 저기하고요. 양희란 주무관은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웃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출연 동의안건은 양희란 주무관의 담당 업무입니다.

유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극한온도 반복검사실험하고 수소가스 반복시험장비라고 되어있거든요? 극한온도면 예를 들어서 몇 도씨까지인가요, 마이너스로 예를 들어서?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잘 모르는데, 정확한 온도는 잘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충전기 충전만 하더라도 온도 차이가 나서 호스가 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압으로 되기 때문에, 저압에 있는 것이 나오다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압하고 극한 온도까지, 영하 100도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시험이라는 것은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폭탄처럼 나오고 이렇게 충격실험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윤수봉위원

아, 충격?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충격에 견디느냐.

윤수봉위원

충격에 견디는 그런 것들이고만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군민과 함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특히 양희란 주무관님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죠?

웃음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차근차근 잘 준비 좀 해주세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복합소재 수소저장용기 신뢰성평가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2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반갑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으로 군민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임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통합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되어있는 센터의 명칭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하고, 공공급식의 범위를 확장, 건강증진사업을 포함시켜 먹거리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제2조 기본이념의 공공급식을 공공급식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3조의2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우선 이용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로컬푸드통합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되어있는 센터의 명칭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단일화하고,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를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0조에 따른 완주군 먹거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로컬푸드통합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2항을 신설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는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0조에 따른 완주군 먹거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제33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가해 군민의 건강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22호, 2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통합센터의 명칭을 통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를 완주군먹거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공공급식의 기본이념을 공공급식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확대해 그 역할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로컬푸드통합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를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따른 완주군 먹거리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명칭통합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급식의 기본이념을 확대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보면 지금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개정하려는 이유가 아마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로컬푸드통합센터라는 용어가 지난번에 하나의 건물을 놓고 어떤 조례에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하고 어떤 조례에서는 로컬푸드통합센터라고 이렇게 달리 불러서 이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하나로 명칭을 바꾼다는 거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공공급식 기본이념, 공공급식 및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강증진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공공급식센터하고 관련해서 거기서 공급하고 있는데 계약이랑 할 때 이런 공공급식의 개념만 담아 있기 때문에 좀 보건소에서 계약이나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건강증진까지 포함해서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저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광의적인 표현을 좀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건소에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영양플러스사업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영양플러스사업?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공공급식 이외에 지금 이 건물로만 하면 아마 일반, 보면 공공급식이 아닌 일반 기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로 담아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부분까지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조례를 보면 물론 그런 부분인 거는 이해를 했고. 여러 가지 업무는 바쁘시겠지만 조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일부 개정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좀 개정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이번에는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례 제3조제7호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건강한 발상문화 창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요, 건강한 발상문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자료를 건강한 밥상문화로 해서 기획감사실로 법무규제팀으로 해서 넘겼는데 거기서 타자를 칠 때 오타가 좀 나서 그 부분은 수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원조례에는 수정이 안 되었네요?

임귀현위원장

원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조례에.
남용

서남용위원

조례를 빼보니까…….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법무계하고 확인했는데 저희 서류하고 법무계 타자 칠 때 좀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바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4조 군의 책무를 보면 제1항에 군은 제1조 및 제2조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군’은 어떤 ‘군’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군’이라는 건.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완주군…….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걸 ‘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보면 어디는 ‘군’이라고 썼다, 어디는 ‘완주군’이라고 썼다, 그랬어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제5조를 보면, 제2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제5조제1항에 군수는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아닌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맞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것도 아직 약칭을 쓴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도 아마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10조제3항을 보면 뒷부분에 소관 부서 담당이 참여하는 ‘공공급식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디는 담당을 팀장으로 고쳤는데 여기는 개정한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팀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팀장이 맞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16조도 제1항에 국내산 순서에 의해 구입하고, 거기도 아마 알기 쉬운 용어로 ‘따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제16조제1항.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제18조. 지금 이 조례가 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제18조제1호 뒷부분에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확대 방안, 이랬는데 이거는 그대로 놔뒀어요, 다른 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일을 또 한 번 해야 돼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제19조제2항에 보면 ‘공공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그랬는데 제5조제1항에, 앞으로 넘어가서 제5조제1항을 보면 아까 공공급식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바꾸면 여기서 공공급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이걸 삭제하고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제5조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제19조제2항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할 때 꼭 이 팀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먹거리정책과에는 전반적인 조례를 우리 과장님이 주관하셔서, 제가 보면 어느 부서장님보다 열정적으로 의회하고 소통도 잘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조례도 꼼꼼히 살펴서 열심히 일한 것이 반감되지 않도록 교육도 잘 시키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장

우리 서남용 위원님, 역시 법사위원장님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흰머리는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윤수봉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공급식…….

임귀현위원장

그것만 먼저 하세요.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나중에 할게요.

임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부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제1항 중 ‘군’을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5조의 ‘완주군’을 ‘군’이라 한다. 둘째,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공공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셋째, 제10조제3항 중 ‘소관부서담당’을 ‘소관부서팀장’으로 한다. 넷째, 제16조제1항 중 ‘국내산 순서에 의해’를 ‘국내산 순서에 따라’로 한다. 다섯째, 제18조제1호 중 ‘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 조례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통합센터의 명칭을 전부 통합지원센터로 바꾸는 거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에 따라서 완주군 먹거리위원회로 여기에 위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대신할 수 있게요, 업무가 유사하니까.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조례 제5조 보면 제1항에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제4조제1항을 보면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을 약칭으로 육성·지원계획이라고 한다고 했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전부 다 로컬푸드가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5조제1항에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에 로컬푸드를 삭제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줄에도 또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이것도 역시 로컬푸드를 삭제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6조제1호, 기존 조례 제6조제1호에도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에 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도 로컬푸드를 삭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5장을 보면 제5장의 제목 로컬푸드통합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개정하는 거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제17조제1항을 보면 군수는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 지금 앞에 통합센터라는 약칭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통합지원센터로 그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앞에 통합지원센터라는 약칭을 썼나요? 안 썼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통합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바꾸죠? 그거는 있던가요, 우리 조례 개정내용에? 없어요? 제17조제1항에 이 통합센터 이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바꾼다는 개정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 부분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괄호 열고 이하 통합센터라기보다는 통합지원센터라 한다,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나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가 통합지원센터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지원’자를 넣고…….
남용

서남용위원

통합지원센터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앞에는 먹거리통합센터로 하고 이하는 통합지원센터로 한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다 보면 약칭이 통합센터가 아니라 통합지원센터가 되기 때문에 제17조제1항 그 이후에 나오는 통합센터는 전부 다 통합지원센터로 개정해야 한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이 아마 제18조에도 있고 제35조에도 있고 그래요, 제35조에도 있고. 그다음에 제6장 완주로컬푸드 인증. 그런데 앞에 제2장 제2조인가요? 정의에서 완주로컬푸드를 앞으로 이하 로컬푸드라 한다고 약칭을 썼어요. 그렇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6장의 제목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완주로컬푸드라고 놔두더라도 제19조에 완주로컬푸드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완주’를 삭제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군수는 완주를 빼고 로컬푸드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적합 농식품에 대한, 그런데 여기는 로컬푸드 인증을 하나로 본다면 완주로컬푸드 인증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20조제1호 농산물이란 완주군에서, 그랬는데 이미 앞에서 완주군을 군으로 약칭을 썼단 말이에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제1호하고 제2호에 완주군을 군으로 바꿔야 할 것 같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제20조제6호에 완주군수가 인증한, 그런데 이것도 아마 앞에서 약칭을 썼으니까 군수가 인증한, 그 뒤에 완주로컬푸드가 아니라 로컬푸드의 상징, 그리고 제21조도 완주로컬푸드를 전부 로컬푸드로, 그다음에 제21조의2 제1항 이것도 역시 완주군수는 완주로컬푸드가 아니라 군수는 로컬푸드에,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26조에도 있어요. 제26조제1항도 완주로컬푸드에서 ‘완주’를 삭제해야 할 것 같고, 제27조에도 있고 그다음에 제28조도 그렇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제6장에 완주로컬푸드 인증 그 부분은 완주는 우리 브랜드나 마찬가지니까 제6장에 완주로컬푸드의 인증 제목은…….
남용

서남용위원

제목은 그대로 두더라도…….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31조제2항제2호 로컬푸드통합센터. 그 개정내용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에서 약칭을 썼기 때문에 통합지원센터로 개정해야 할 것 같고, 아까 제35조는 얘기했고 통합센터를 통합지원센터로.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부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조와 제6조 중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을 ‘육성·지원계획’으로 한다. 둘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로 한다.)’로 한다. 셋째, 제17조제2항과 제18조, 제35조 중 ‘통합센터’를 각각 ‘통합지원센터’로 한다. 넷째, 제19조와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제4항, 제28조의 내용 중 ‘완주로컬푸드’를 각각 ‘로컬푸드’로 한다. 다섯째, 제20조제1호와 제2호 중 ‘완주군’을 각각 ‘군’으로 한다. 여섯째, 제20조제6호 중 ‘완주군수’를 ‘군수’로 한다. 일곱째, 제31조제2항제2호 중 ‘로컬푸드통합센터’를 ‘통합지원센터’로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인증 취소나 이건 어디에서 수행하죠?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에서 담당합니다.

임귀현위원장

과학영농팀 로컬푸드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취소 이 부분은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임귀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농약 나오고 이런 것 같고 센터로 가시는 그거에 맞는 건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출하 전 검사도 거기서 담당하고 있고요.

임귀현위원장

출하 전 검사랑 하는데 여기 지금 인증 취소 등에 따른 조례 여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임귀현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완섭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완섭 의원입니다.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의 노목, 거목 등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거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보호 및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6일 소완섭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2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관내의 노목, 거목 등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호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노거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보호 및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노거수는 대부분 사유지에 있고 관리주체가 개인인 경우가 있어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 등으로 볼 때 본 조례 제정은 실효성이 있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관련 업무라고 같이 자리해 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우리 소완섭 의원님,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거수 지정하는데 연도 지정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정기준은 나와 있기는 한데. 수령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분이 판단할 수 있나요?

임귀현위원장

답변하세요, 소완섭 의원님.
완섭

소완섭의원

저는 정확히 모르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웃음

임귀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석에 앉으시고요. 제안자가 일정 부분을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보면 별표에 노거수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각각 나무 수종마다 다른 것 같아요. 수령이나 수고 그다음에 흉고 등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아직 다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따로 제가 한번 유의식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어쨌든 노거수 수령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준을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고 마을에 있는 것들은 마을의 어떤 유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왕이면 정확하게,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정하는 건, 소완섭 의원님 저를 좀 봐주세요. 지정하는 건 좋은데 지정하고 나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화단이라든지 이렇게 예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완섭 의원님.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안을 상정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지금 용진 같은 경우에도 보호수 보면 수령이라든지 표고, 둘레 이렇게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조례를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용진에 보면 유달리 적어요. 여기 보니까 구이가 제일 많은데, 그런 거 보면 다른 마을에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할 때 이런 부분을 관리 잘하면 후대에서도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

소완섭 의원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노거수 현황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어차피 노거수 지정하는 것은 좋은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마을마다 유래 깊은 나무를 살피고 보존하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어쨌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나무만 놓고 지정이 되는 순간 그 부분을 단을 세워서 관리하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산 부분이 5천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천만원 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 군데 하면 이게 전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거수는 26주, 보호수는 53주가 있습니다, 완주군 관내에.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노거수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표현할 때 애향수라고 해가지고 각각 어디 멀리 떠나가지고 다시 고향에 왔을 때 마을 입구 어귀라든가 그런 나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화유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소요되는 예산만큼은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비용추계 5천만원이라 차즘 저희가 좀 확보해 나가면서 이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반드시 그에 맞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노거수 부분은 마을의 보호수고 어떤 유래를 갖고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가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조금씩 들어가겠지만 점차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소완섭 의원님, 노거수 지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역사성이 있는, 또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요. 노거수로 지정되면 그 지정된 나무에다가 앞에 조그마한 표라도 하고 그러는가요?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조례에도 소완섭 의원님이 담아놨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게 해서 노거수 완주군 몇 번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크기에 따라서는 그 마을에 유래가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소완섭 의원님,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5천만원이라고 추계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긴 없더라도 작년에도 보호수 및 노거수로 해가지고 1차, 2차 가져가지고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조례 빼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최고 많이 된 것은 800년도 있고 각각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세운만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노거수가 이미 지정되어 가지고, 노거수로 지정되어 있죠, 스물 몇 주인가?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지정만 해놨지 그거에 대한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아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소완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조례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노거수의 선정기준이 수령, 수고, 직경 이렇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수령 확인은 가능한가요?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우리 호적등본처럼 안 나오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아까 유의식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 유래라든가 몇 대 하고 이렇게 흉고직경, 나무 가슴높이지름 이런 걸 파악하면 이정도 해가지고 나무병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또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선정기준이라고 딱 놔두면 제가 볼 때는 수고나 흉고직경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 수령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준이랑 딱 해놓으면.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수령은 나무 잘라봐야 알지 않아요? 그렇죠?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생장추라고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걸 일부로 잘 사는 나무를 중간에 뚫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금 그래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종에 따라서 수령에 따른 수고나 아까 말씀하신 흉고직경 이게 일반화되어 있진 않나요, 보통 보면? 그리고 우리가 나무 같은 거 봤을 때 3점짜리, 4점짜리 그러잖아요.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토양 비옥도라든가 주민들이 그 옆에서 많이 답압을 하면 생장이, 부피 커지는 것이 더디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일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또 담아있느니만큼 선정할 때도 기준에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노목, 거목, 희귀목도 관리하고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희귀목. 그런데 거기만 나와 있지 희귀목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희귀목은 어느 정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게 있어요?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용역을 한 것이 우리 신택리지 용역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책자를 한번 보고 마을에 희귀목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현지를 확인 한번 해보자. 물론 여건 변화가 있어가지고 베어진 것도 있지만 그놈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서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차피 우리 완주에 그런 희귀목이 있으면 여러 가지 관리할 필요도 있고 또 지역에 어떤 홍보자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런 취지를 담고 있으니까 희귀목도 바로 실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 희귀목으로 지정하고, 또 현재 조례에 담아 있진 않지만 실태 파악해보면 어떤 것들이 희귀목이야 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귀목에 대한 내용도 좀 여기에 적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이 조례는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조례 제정 후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수량이나 이런 걸 봐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관리가 가능할지, 그게 어렵다면 우리 기간제랄지 기존에 있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조례 제정하지 아니함만 못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과장님이 오랫동안 산림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신 거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남용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이번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노거수들 이런 나무 주변에 데크도 만들어놓는 데도 있고 이런 데 이런 것들이 또 관리가 안 되니까 더 보기 흉하게 된 지역도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반창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완섭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비봉면 보은 매립장 내 고화처리물 등 완주군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존속기한 5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안 제14조까지 조성기금의 운용·관리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3월 16일 서남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2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비봉면 보은 매립장 내 고화처리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과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기금의 조성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4조 조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으로 본 조례안이 2023년도부터 공사가 추진될 보은 매립장 이전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대규모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별도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매년 재원 마련 및 기금 전입은 본 조례에 따라 우선적으로 적립되어야 하나 목적재원인 국도비 보조가 일반회계 범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예산원칙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제외하여 재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재원상의 문제 등으로 당초 이 조례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실행 가능한 시점으로 시행일 규정 의견이 있는 점에 대해 의원님 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좀 하고 논의할까요?

유의식위원

제안을 좀 할게요, 위원장님.

임귀현위원장

예.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집중토론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모아지면 질의를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임귀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 폐기물시설 조성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례와 같지 않고 집행부의 의견이 별도로 개진되었고, 큰 틀로 방향성은 서로 공감하지만 약간씩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고, 또 조례는 한번 만들어놓으면 지켜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들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또 담당 부서의 의견을 같이 충분히 수렴하고 공유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돌출하고자 우리 환경과 임동빈 과장님하고 최옥현 예산팀장님과 같이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1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안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비봉 보은 매립장 관련한 기금조성으로 명칭을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보은 매립장 한 가지로 지목해서 하는 것보다는 완주군 전체적인 부분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걸 제안해 주신 서남용 의원님의 의견을 좀 우선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 조례 제목은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기 때문에 보은 매립장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완주군 비봉면 보은 매립장 내 고화처리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완주군 비봉면 보은 매립장 내 고화처리물 등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정회 상태에서도 많은 토론을 했었고 방금 서남용 의원님께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 이유 부분을 완주군 비봉면 보은 매립장 내로 한정되었던 지역의 부분을 ‘보은 매립장 및’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완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전자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을 할 때는 포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과나 예산팀도 의견을 좀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디에 보편적인 부분을 다 해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떤 지역적인 이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좀 준비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운용안으로 잡아놓는다 하더라도 가장 현안적인 것은 비봉 보은 매립장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선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명칭은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대해서 한다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지금 현안이 그거니까, (청취불능)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시다면 이건 완주군 전체적인 폐기물로 확대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어찌 되었든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서 그 또한 또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범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산 범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예산 범위에 대해서도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올해로부터 일부라도 한번 하는 건 찬성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팀에서 비용이 현재 서남용 의원님이 비용추계 낸 대로 힘들다고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맞추는 한도 내에서 여기다 비용추계를 별도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다른 의견을 가져온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집행부 의견도, 그 예산팀 그것도 좀 들어주고 또 서남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서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압축해서 정확히 내주세요.
완섭

소완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래요, 기간도 맞추고 금액도 맞추는 걸로.

임귀현위원장

기간하고 총액제로 하자, 이 의견이시라고…….
완섭

소완섭위원

예, 그 대신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 의견을 좀 어느 정도 의견을 존중해주자, 그겁니다, 총액이 맞으면, 5년 동안.

임귀현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방금 소완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을 총액을 맞춘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예산계에서 그 부분은 여기서 약속이 된다면 조금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팀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 서남용 의원님이 지금 제출한 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의견을 저는 제시합니다.

임귀현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저도 보면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으니까, 또 아까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저도 그런 부분에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주시는데 저도 가능한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하시기를 만약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은 매립장만 최소가 800억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드린 것은 1000분의10이라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테크노밸리 2단지 폐기물매립장이 백지화되는 상황에서 이거 이적하고 난 다음에 그걸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 전혀 앞으로 향후 방향을 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 또한 바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는 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미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제 기억으로 거의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방채로 채워가면서 이거는 아주 최소한의 금액이라 첫해에는 어쩔지 몰라도 이거는 정확히 규정되어서 그 이상 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걸 뒤로 미뤄가지고 뒤에는 얼마나 잘 된다, 실질적으로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완주군에 발생할 폐기물 처리 문제까지도 포함되고 또 조례를 어디, 이거 한다고 해서 보은 매립장을 본 건 아니지만 거기만 보거나 이걸 확대해 놓은 시점에서 정말 이거는 최소한의 금액에도 못 미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귀현위원장

서두에 제가 정리를 하자고 했던 것은 일반회계에 국도비 포함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총액 먼저 얘기가 나오니까 거꾸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선 국도비를 포함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남용

서남용의원

위원장님, 그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습니다만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거는 국도비를 거기다 안 쓰고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기금을 만드는 규모를 정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소완섭 위원님 제시하신 대로 총액이 나온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총액으로 가면 2021년도에 몇 십억, 2022년도에 몇 십억 해서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크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유의식위원

그러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총액제로 간다고 하면.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제3조에 보시면 원래 총액제로만 간다는 그런 제안에 우리가 같이 동의만 한다면 사실은 제3조제1항으로 해가지고 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제3조제1항으로요?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예, 제3조제1항으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총액제로 간다면 제2항이 필요 없이 제1항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총액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해마다 다르잖아요.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그래서 비용추계가, 아까 드렸던 그 의견은 우리 비용추계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지금 설계용역이 나오고 총액이 나오면 2, 3년 계획 안에 수립이 되어서 그 예산 편성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임귀현위원장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공포한 날부터 이게 시행되면 저희들이 분명히 추경에서부터 확보할 걸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도 제안했던 것은 꼭 이 기금이 아니어도 안정화기금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화기금에서 이 기금으로 저희가 전출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추계대로 60억이 되었든 70억이 되었든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으로만 놔두면 그게 계속 묶어놓는 계기가 되는 거죠. 다만 저희가 2024년이라면 몇 년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올해부터 저희도 계획은 세우되 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우리 조성기금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계획이 수립되면, 어차피 같이 설명회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간담회를 해야 되거든요? 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간다면 이 제2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없애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임귀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팀장님!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제2항을 넣어놓은 건 충분히 아시잖아요.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총액제로 간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총액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이 없이는 과연 그것이 적립해갈 거느냐라는 부분에 믿음이 안 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정한 거란 말이죠, 지금.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끄고 논의)
완섭

소완섭위원

예산팀장님께서 아까 총액 400억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년 동안. 그러면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내후년에 얼마 해서 400억 기준을 안을 제시해 주면…….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400억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면 되지 않잖아요. 용역이 끝나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지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거는 최소한의 금액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기금이나 지방채나 이런 것이 부족할 때…….
완섭

소완섭위원

어차피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400억으로 예산이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서남용 의원님 말씀대로 최소한도로 400억은 기금은 마련해야 된다는 그 뜻이니까 예산팀장님이 400억이 5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면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그래야 서남용 의원님도 어느 정도 수긍하실 것 같은데,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년에 또 다른 데…….

임귀현위원장

그런데 거꾸로 규정을 딱 정해놓으면 다른 예산팀장님이 오시든 누가 오든 그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팀장님이 연도별로 예산 추계서를 써놓으면 규정이 없는데 그것을 다른, 이게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죠, 어쨌든 당초 안하고 변경안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 서남용 의원님이 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400억이 필요한데는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시점을 얘기하신 거예요, 추계 부분을.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입장에서는 금액을 일정 부분 총액제로 하려면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맞지, 예를 들어서 올해 얼마, 2022년에 얼마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사실은 이 조례가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 안대로 해주시든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제안을 해주셔야죠.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도 사적으로 한 번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화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그랬어요, 올해 예산이 재정에 의원님들께서 본예산 편성하시면서도 우리 예산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러면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이 기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같이 저희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비용추계는 70억인데 저희가 내년도를 판단하니까 한 80억에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한 45억밖에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러면 요점은 그렇습니다, 제2항에 ‘적립하여야 한다.’는 부분만,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의식위원

당초에서요?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예, 당초에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면, 비용추계는 나와 있으니까 추계를 맞추겠다…….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변경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400억을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다만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서남용 의원님이 이것까지 양보하신 것 같아요. 총액은 좀 양보하신 거죠, 5년 동안 총액이 되면? 양보하셨다고 보고,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안 세웠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100억을 세웠다. 어쨌든 간에 해마다 80억 정도 해야, 이자 빼고 80억이야 40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안은 어느 정도 제시해 주셔야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 말이에요. 올해 10억, 내년에 50억, 그다음에 100억, 110억,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지금 당장 이 조례를 어떻게 보류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임귀현위원장

그러니까 조성한다, 적립하여야 한다로 해놓고 단서에 의회에 협의하여 승인된다면 조성할 수 있다, 이 단서를 별도의 단서로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을 어차피 비용추계 나와 있고 또 총액제로 해서 연도별로 금액을 정하라고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랑 그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하여야 한다라고 서남용 의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걸 하는 의도는 세워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세워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사전 협의가 되어서 의회에 승인이 되었을 때는 금액을 조정할 때 있다는 단서를 단서조항으로 넣으면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총액제를 연도별로 제시하면 안 돼요?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지금 상황에서 제가 바로 어떻게, 좀 어렵고요.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보류라도 해서 내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만나서라도…….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다만 이 방향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저희도 추진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다만 조례에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서 마무리하느냐. 왜 그러느냐면, 이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도 이거는 예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초 안으로 가면 안 돼요. 사실 지금 400억을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변경안으로 들어가야 맞아요. 왜? 당장 올해 예산이 그렇게 안 서니까. 그렇잖아요. 올해 예산은 1000분의10을 못쓰는데 당초 안으로 갈 수는 없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으로 가야 맞는 거고, 대신 이 변경안으로 갈 경우에 400억을 맞춰야 되는데 그 안은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줘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총액으로 같이 가고…….
완섭

소완섭위원

그래서 오늘 안 되면, 지금 당장 안 되면 저희가 내일 회기가 없는데 그것을 내일까지라도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만나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시면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혼자 결정 못하시잖아요.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내일 다시 만나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제 의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장

말씀하세요.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아까 같이 저희가 변경안을 넣었던 부분만 같이 수정을 하면 이 비용추계는 우리 서 의원님께서 해주신 비용추계로 가고요, 이 ‘다만’이라는 문구가 올해 67억을 못하더라도 내년에 저희가 하면 되거든요?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요, 단서조항만 있다면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해 1회 추경이 되었든 결산까지 해가지고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 67억이 안 되면 또 내년 예산에다 저희가 같이 편성해서 이 총액 부분은 같이 만들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팀장님 말씀이 왜 틀리느냐면 변경안을 당초 안대로 변경안을 하잖아요. 변경안을 하면 예산팀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10억을 세울 수도 있고 100억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계속되는 말인데 팀장님 말이나 내 말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400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올해 10억에 세웠으면 앞으로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67억을 나눠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안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팀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내일이라도 비용추계를, 계속되는 말인데…….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5개년 계획으로…….
완섭

소완섭위원

5개년 계획으로 400억을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조례에 담아져야 의미가 있는 거고…….

임귀현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우리 팀장님들 말씀은 비용추계서는 이미 제출이 되었으니 이대로…….
완섭

소완섭위원

비용추계는 올해 67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다 이거죠.

임귀현위원장

비용추계서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비용추계서로 가겠다.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비용추계는 이렇게 가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67억을 목표로 하지만 올해 만약에 연말까지 해가지고 40억밖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 기금으로 조성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변경안으로 해서 저희가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해는 이 정도에서 가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몇 년도에 갖다 그런 총액 안에서 우리가 같이…….
완섭

소완섭위원

그럼 비용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 여기 서남용 의원님이 제출하신 비용추계서에서 올해 67억이 되어있는데 올해는 뭐 한 20억만 세웠다 그러면 그 이후에 47억을 갖다가 별도로 분할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맞습니다. 왜냐면, 조례안이 일반회계에…….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 팀장님 말씀은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임귀현위원장

아니, 해야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에 해야 하는데, 다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의회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의식위원

지금 공통적으로 400억은 양쪽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 방법적인 부분이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여기까지 집중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왔어야 돼요, 예산팀하고 환경과에서는. 그런 게 부족해서 자꾸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님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면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 끄고 논의)
옥현

최옥현예산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용추계는 일반회계 1000분10 이상으로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으로 간다면 사실 비용추계 최저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순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끄고 논의)

유의식위원

어차피 정리해야죠.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할 말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임동빈 과장님한테 잠깐 언급했지만 기록에 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은 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안에 따라서 제발 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용역에 준해서 한다고 계속 미루어가면서 어떤 사안에서는 자꾸 그런 부분은, 그럼 또 다른 전례가 되어서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렇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임동빈 과장님! 환경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부분은 꼭 필요하지만 또 다른 선례로 분명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어차피 정리 기간이니까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인숙 의원님께서도 몇 십년 동안 했던 그 삼례 부분 100억 이야기 하셨으니까 100억 잘 준비해 주세요. 내가 조례안으로 만들어낼 테니까.

임귀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유의식 부위원장님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부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하여 조율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 중 ‘완주군 비봉면’을 ‘완주군 폐기물 및 비봉면’으로 한다. 둘째, 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기금의 적립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장

유의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