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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2본회의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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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순창군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경관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자연경관인 산림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가 없는 동네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트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도 많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주택유형에서 공동주택 비율은 58%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도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동주택단지는 총 1,426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중 75%가 16년 이상 된 단지로 도내 공동주택단지의 대부분이 노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군에서는 없는 살림에 노후공동주택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한 해 평균 20억, 총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시·군에서 이렇게까지 노후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준 이유는 첫째, 이것이 주민들의 기본권, 즉 안전하고 쾌적하며 화목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고 둘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도민의 과반수가 넘을 정도로 많은 도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수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자칫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안전상의 큰 피해를 입거나 사소한 다툼이 순식간에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커뮤니티를 위한 관리는 반드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너무나 당연하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야 할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아무리 부지런히 지원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원대상인 도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수는 무려 1,186단지나 됩니다. 때문에 시·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고창군을 제외한 도내 전체 시·군에서 올해 지원한 단지는 총 134개로 도내 10년 이상 된 단지(1,186단지)의 11.2%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후공동주택단지 10곳 중 9곳은 당장 안전에 문제가 있고 공용이용시설의 보수가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노후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지원사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후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노후공용시설의 보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도비 지원을 단 한 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도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며 어찌 보면 적은 예산으로 주민만족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무관심과 옹색한 변명으로 소극적 대응을 일삼으면서 집행부와 자치단체장의 과시성, 선심성, 치적성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예산편성의 일면입니다.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본 의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이 같은 도의 방만행정을 질타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명시된 대로 도내 노후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을 이행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불안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며 이웃과 어울려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