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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383회 제1본회의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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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순창군 선거구 출신 최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국에 도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농촌에서는 영농철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북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자 외국인계절노동자를 적극 유치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집중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계절노동자 입국에 차질이 생기면서 본격적인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의 경우 외국인계절노동자가 없으면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구인난을 심하게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절성을 지닌 농작업의 특성상 영농활동이 활발한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에 일시적이고 대규모 인력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농촌 일손을 도울 내국인 인력도 있지만 높은 인건비 때문에 인력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계절노동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전북도가 마련·추진해 도내 농가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외국인계절노동자 배정인원의 경우 681명이지만 실제 도내에서 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는 41명으로 10%도 되지 않습니다. 배정인원보다 근로자 수가 적은 이유로는 코로나19 여파로 다수의 국가에서 계절근로자를 파견하지 않았고 또 이들이 입국했다 하더라도 2주간의 자가격리로 인한 임금 제외 그리고 격리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처리 문제 때문입니다.

최대 5개월 동안 농촌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자가격리뿐만 아니라 격리비용까지 외국인계절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입국하려 하지 않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울러 외국인계절노동자들의 운영계획 등에 대한 관리감독과 절차의 책임소재는 도내 각 지자체에 있는데 책임이라는 구조적인 이유와 절차상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들이 외국인계절노동자 도입을 꺼려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신청·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내 농가들이 외국인계절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 2021년 기준 월 182만2,480원의 최저임금과 함께 산재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일손이 부족함에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해진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북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가 삼락농정정책을 내세운 만큼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농촌인력과 관련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추진하고 인건비와 산재보험 등의 일정 부분을 14개 시·군과 협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일하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우리 도는 농도입니다. 농도인 만큼 농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불투명한 미래를 몸으로 겪고 있고 일손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내 지역과 함께 합의·협치를 뛰어넘어 합치의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