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제한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도하는 입장에서 제1호를,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1호 안에 단서가 붙은 게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이런 부분도 아마 그래서 단서가 붙은 것 같아요. 저희도 강원자치도에 행정사가 2,000명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이, 행정사 협의회하고 어느 정도 된다면 이런 단서 조항도 제가 볼 때는 첨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에 제2호 같은 경우에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도 도지사라는 표현보다는 강원자치도와 도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도 있으니까 관련된 행정민원, 진정 이런 것이 있을 때 용어를, 한 예로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도지사나 시장 명의로 쓴 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하고 지자체 소속기관,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