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귀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애쓰십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임을, 안 제4조∼제6조는 기념사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제9조는 수당, 예산 지원, 포상 등을, 안 제10조∼제11조는 준용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관계법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하고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