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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심 의원 5분자유발언

359회 제1본회의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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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현대사회는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 독거어르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봉사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단체들을 통해 봉사현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후원금 형태, 식당 자영업자는 독거어르신을 모셔 식사대접을 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새마을운동조직이 봉사단체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에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은 초기에는 마을 단위 생산 및 시설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1만3,954명에 이르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이나 새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신 노고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특혜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입니다.

새마을장학금은 내무부 준칙이 제정되면서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라북도는 1975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40년 넘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1,200만원,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9천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도비, 시․군비 매칭으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시대흐름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새마을장학금은 박정희 유신 독재로부터 태생한 유신 잔재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정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특혜성 논란과 위화감까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주에서는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조례도 거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작년 4월 문제제기된 바 있으나 아무런 개선의 의지가 없었던 상황으로 장학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화재 시 출동한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5억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529억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출동 시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소방복, 소방장비 지급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복지비 충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촛불 정국에 맞는 현명한 예산편성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회나 의용소방대는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봉사단체들과의 역차별을 유지하면서까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례는 반드시 시정되어 특혜논란의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장학금 제도를 바로 폐지하고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합니다. 덧붙여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기 게양 여부는 단체장의 자유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도청 앞 국기 게양대에는 태극기와 나란히 새마을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무심코 지나친 사라져야 할 적폐가 아닐까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