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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미선 의원 발언

34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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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조례안의 취지를 무료 행정사무를 통해서 도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취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상담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던 행정사법 시행령의 모든 부분으로 폭넓게 하게 된다면 사실 무료 행정사무, 약칭이긴 합니다만 마을행정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다뤄야 하는 부분으로만 상담내용을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도내에서 한 2,000명 정도가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행정사회 회원으로는 한 193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다 해 놓게 되면 아무래도 마을행정사가 아닌 분들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조금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안의 당초 취지대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 부분을 상담내용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