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대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을 그래도 제가, 다음에 4조의 상담내용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행정사법 시행령을 보면 가목이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목에 이렇게 있는데, 타 지역 마을행정사가 하는 일을 보면 지금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2호 나목, 제3호, 다음에 제5호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한 예를 적시하면 출입국 민원 신청, 체류자격 변경 서류 대행, 비자 관련 업무라든가 부동산 개발 인허가, 그리고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외국어 번역 전문,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바다를 갖고 있는데 해운, 해양, 해수면에 관련한 해사행정사에 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조례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마을행정사 업무는 지극히 제한적이 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