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길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길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지방재정 악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국가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지방재정을 살리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금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와 관심 또한 다소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법적 완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답례품 제공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에 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