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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34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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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행정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도민들이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주민과 등록 외국인, 그리고 도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각종 행정상 문제 해결과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적절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들이 행정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행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들에게는 재능 기부와 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정 목적과 마을행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상담대상, 상담내용,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수당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의 재능 기부 통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