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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소완섭 의원 발언

25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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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완섭 의원입니다.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의 노목, 거목 등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노거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보호 및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해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