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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30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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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조기 개입과 발달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과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모든 영유아가 정서, 인지, 언어 및 신체발달 등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