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발언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검토해 보니까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굳이 여기에 나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상식선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나이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등록 거주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몇 년씩 있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 살아야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이 있다면 거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잠만 안 잔다고 해서 거주를 안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곳에 있다가 잠만 거기에서 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또 사업장은 여기에 있지만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분도 있어요. 하루 종일 사업하고 주민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을 거주 안 한다고 보기도 애매한 거예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면 각 15개 동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에 제11조제2항의1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촉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 몸이 아파서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라는 단서를 첨부해야지 무조건 월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제12조 위원의 해촉은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해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촉할 것인지 절차적인 것이 없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인지, 위반했으면 위반한 사례를 조사해야 하고 본인이 소명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해촉한다고 하면 기준이 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15개 동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의원들도 살지도 않으면서 어떤 동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거주를 안 했는데 당선을 무효화시킬 건가요?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것은 거주 요건의 1차적인 것이고 활동을 어디서 주로 하느냐, 잠은 어디서 자느냐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간단히 처리할 부분이 아니고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