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방자치위원회 조례가 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서 각 동에 주민자치회 인원이 구성되고 걸음마 단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해보지도 않은 조례를 개정하자고 조진희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신대방1동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다른 동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요.
조진희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개정이 된다면 지역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역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이 조례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발의하신 내용을 스스로 철회하시거나 위원들이 이것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진희의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신대방1동 때문에 해보지도 않은 것을 바꾸자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